KBS, MBC, EBS 이사 구성에 대한 여성단체 의견서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여성할당 30%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공영방송은 영리가 아닌 공공의 복지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방송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권력이나 자본권력으로부터 독립해 자율적이고 공정한 방송을 제작하는 것이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자 기능일 것입니다. 또한 공영방송의 공공성은 영리를 추구하는 상업방송의 공영성에 대한 최소한의 기준으로도 작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공적 책무와 기능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공영방송은 상업방송에 뒤지지 않는 선정성과 폭력성으로 자본에 편승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여성혐오와 여성비하, 여성의 몸에 대한 상품화, 선정성 등은 공영방송을 통해 더욱 강화ㆍ확산되고 있는 지경입니다. 각종 예능프로그램과 드라마 등에서 쏟아지고 있는 여성의 몸에 대한 비하와 선정성, 왜곡된 여성상 등은 광범위한 여성혐오 현상 확대에 일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바로잡고 공공의 복지를 추구해야 하는 공영방송의 가장 중요한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행태입니다.
국내외의 각종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사회에서 여성의 지위는 아직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취업대란 속에서 대다수의 여성들이 비정규직 일자리로 내몰리고 있으며, 여성의 빈곤율은 남성의 빈곤율을 훨씬 상회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은 여전히 여성들의 삶을 위협하고, 직장 내 성희롱은 여성들의 일터마저 불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회와 기업의 고위직, 주요한 의사를 결정하는 위치에 여성의 수는 세계적으로도 최하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방송산업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성 임원들의 수는 매우 적은 실정입니다. 2013년 ‘방송산업실태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사의 임원은 남성이 120명(94.5%)인데 반해 여성은 7명(5.5%)에 불과했습니다. 이 수치는 대표성의 최소한의 임계점인 30%에 한참 모자라며, 그만큼 여성의 대표성 실현은 멀기만 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열악한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대표성 확대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 결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위원회 여성할당 30% 적용, 국회의원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이에 시청자의 50% 이상이 여성임을 인지하고, 공영방송의 현실을 바로잡아 본래의 존재 목적인 공공의 복지를 추구하기 위해 새롭게 선임될 이사진에는 반드시 젠더 관점을 가진 여성이 30%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젠더 관점은 여성뿐만 아니라 권력의 오용으로 인해 불평등을 겪는 모든 약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수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번 KBS, MBC, EBS 이사진 구성에 여성이 30% 이상이 되도록 요구합니다.
2015년 7월 13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