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보위사 직파간첩' 홍 모씨가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재판부가 국정원과 검찰의 간첩사건 수사방식을 문제삼은 것이어서 향후 합신센터(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등에 대한 개선작업이 불가피해질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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