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조사평가기획위 민간위원 법률대응 긴급모금함

윤석열정부는 무리한 감사결과 해석을 토대로 활동가 압수수색,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에 나서고 있는데요. 경찰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을 마련한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 민간위원들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모금은 지난해 11월 이재오 등 4대강국민연합의 고발에 따른 법률 대응입니다. 피고발 민간위원 8명은 환경부 기획위원회에 참여해 4대강 보처리방안을 수립한 것이 ‘위계 또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가의 주요 업무인 4대강에 대한 하천관리업무 등을 방해’한 것이라며 고발 됐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피고발인 민간위원 중 지원이 필요한 민간위원 6명에 대한 모금을 진행합니다.

정권의 무리한 정치수사에도 불구하고 갇혀있는 4대강 강물이 흘러야 자연이 회복된다는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자연성 회복은 정당합니다.

민간위원의 법률대응을 위한 모금에 함께 해주세요.

모금계좌: 우리은행 1005-902-326911
(예금주 : 사단법인 환경운동연합)

모금기간: 2023년 9월 30일까지

모금목표액: 600만원(변호인단 선임 등)

※ * 1인당 최대 10만원까지 모금에 참여하실 수 있으며, 목표액 초과 시 4대강 재자연화 활동 비용에 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