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7월 13, 2015 - 15:47
충남문화예술지부 천안시립예술단 조합원들이 '지노위 판정 이행과 해고자 복직'을 촉구하며 지난 7월 9일부터 천안시청 앞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3명의 조합원들은 올해 1월 31일 천안시가 운영하는 시립예술단에서 재위촉이 거부되어 해고됐고 지부는 충남지방노동위에 ‘천안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을 냈다.
지난 4월 20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예술단원 3명에 대하여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30일 이내에 원직에 복직시킬 것’을 판정한 바 있다. 또한 지난 6월 19일에는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그러나 천안시는 해고자 3명에 대하여 복직을 거부한 채, '이행강제금 부과를 감수하겠다'고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6월 29일 성명을 내고 "지노위가 지난 부당해고 판정에 이어 부당강등 및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함으로써 천안시가 평정을 통하여 예술노동자와 노동조합을 탄압한 사실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인 천안시가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의 소속기관인 노동위원회 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것도 납득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천안시민의 수천만원의 세금이 이행강제금으로 부과하게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됐다"고 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