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중노위 신청 받아들여 6일 결정...민주노총 부경버스지부 “즉각 이행하라”

 

복수노조 교섭창구단일화로 소수노조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거센 가운데, 법원이 의미있는 결정을 내려 결과가 주목된다.

 

대전지방법원은 지난 6일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부산지역 7개 버스업체에 대해 긴급이행명령을 내렸다. 이 같은 결정을 환영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사 측의 즉각적인 명령 이행은 물론 불합리한 현실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6일 대전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병식)는 삼진여객, 삼성여객 등 부산지역 버스사업장 7개 사 측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중노위는 이들 사업장의 사용자와 한국노총 소속인 교섭대표 노조를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련 긴급이행명령을 대전지법에 신청했다.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이유로 중노위가 법원에 긴급이행명령을 신청한 것은 지난 2011년 복수노조 제도 시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복수노조 시행 이후 첫 긴급이행명령, 중노위 판정조차 무시하는 사측에 경고

 

공정대표의무란 복수노조 제도 아래에서 교섭대표노조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와 조합원의 이익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표하여야 할 의무를 말한다. 긴급이행명령은 교섭대표 노조와 사용자가 중노위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아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판결 확정 때까지 명령 이행을 법원이 강제하는 제도다.

 

중노위는 부경버스지부의 제소에 따라 2013년부터 올해 초까지 6차례에 걸쳐 교섭대표노조와 사 측에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시정하라고 판정을 내렸다. 이들 노사가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노조사무실 제공 △복지기금 △근로시간 면제한도 배분 △학자금 보조와 관련 민주노총 소속 소수노조를 차별했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대표노조와 사 측은 이에 대한 이행을 거부했고, 공공운수노조 부경버스지부는 “버스비리와 잘못된 관행을 폭로해온 민주노조를 식물 노조화 하기 위한 꼼수”라며 반발해왔다. 결국, 중노위도 계속되는 사 측의 위반 시정 거부에 사상 첫 긴급이행명령을 법원에 요청하는 강수를 뒀다.

 

법원은 “구제 명령이 바로 이행되지 않는다면 소수노조의 존립이나 정상적인 활동이 어렵게 될 사정이 존재한다”며 이를 받아들였다. 이제 사 측은 이마저 거부할 경우 명령불이행 일수에 따라 1일 5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부산공공교통네트워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산경남버스지부는 7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공공 기자회견을 통해 “교섭대표노조가 다수노조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치부를 폭로해온 민주노조에 대한 사측의 보복은 시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사 측과 대표노조가 투명성 확보와 안전운행을 요구하는 민주버스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2013년부터 근로시간면제, 사무실 제공 등을 하지 않는 단협을 맺어왔다”면서 “지노위와 중노위가 수차례에 걸쳐 공정대표의무 위반 판정을 내렸음에도 강제력이 없다며 코웃음 치며 무시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중노위도 문제점을 의식해 긴급이행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사 측은 즉각 명령을 이행하고, 소수노조의 권리를 묵살하는 반쪽짜리 복수노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부산시와 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책임있는 역할 또한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병준 부산경남버스지부 사무국장은 “긴급이행명령까지 나올 정도면 교섭대표노와 버스사업자의 행위가 얼마나 공정하지 못했는지 증명이 된 셈”이라면서 “지금도 시청 앞 광고탑에는 소수노조의 권리 묵살로 인한 생탁, 택시 노동자들의 농성이 수십 일간 이어지고 있다. 이번 결정이 복수노조의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기사] 민중의 소리(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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