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 반드시 쟁취할 것”

 

2016년 최저임금이 시급 6,0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8.1%가 오른 금액이다. 주 40시간 근무 기준으로 따지면, 월 1,260,270원이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7월 9일 새벽 세종시 소재 정부세종청사 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6,03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 최저임금을 고시할 때 시급뿐만 아니라 월 환산액(월급)도 함께 고시하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9일 오전 성명을 발표해 “8.1% 인상 최저임금을 인정할 수 없으며,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하고 “국민의 열망이 우리와 함께하며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 반드시 쟁취하겠다”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경총 등 사용자위원들은 자본을 대변하기 위해 온갖 뻔뻔하고 파렴치한 민낯을 드러냈다. 심의 초반 경총은 9년 째 동결안을 내놨다. 그러더니 올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30원을 올려 5,610원을 수정안이라고 냈다. 여기에 2차 수정안으로 35원을 더 올려 5,645원을 제시했다. 5원 10원 운운하며 노동자들을 우롱하는 경총의 버르장머리는 올해도 여전했다.

 

3차 수정안을 경총은 여기에 70원을 보탠 시급 5,715원(전년 대비 2.4% 인상)으로 내놨다. 그들은 국민경제생산성 증가율 지표 등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했다. 노동자위원들은 2차 수정안 8,200원에서 100원을 빼고 8,100원을 3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 수정안은 시중노임단가 수준을 고려했다. 3차 수정안을 내면서 노사 양측 모두 이것이 마지노선이라고 못박았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자위원들은 정회를 거쳐 8일 새벽 5시 속개된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소위 심의촉진구간에 분노해 회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최하 5,940원(6.6%)~최고 6,120원(9.7%). 고작 한 자리 수에 불과한 구간을 노동자위원들은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분노했다.

 

2016년 최저임금은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추천한 노동자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사용자위원과 공익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일방적으로 결정됐다. 노동자위원들은 11차 전원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부당한 심의촉진구간에 항의하며 퇴장한 후 이날 밤 열린 12차 회의에 들어가지 않았다.

 

민주노총은 올해 초부터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며 전국 지역에서 범국민서명운동과 선전전을 펼쳤다. 저임금 착취 구조 속에서 비정규직으로 살아가는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이 1만원은 돼야 한다고 봤다.

 

물론 1만원으로도 충분하지 않지만 기존의 최저임금에서 이 정도 인상된다면 일단 생존의 숨통은 트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우리나라 전체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월 200만원 이하의 임금을 받아 살아간다.

 

노동자위원들은 최저임금 1만원을 요구하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가 파국으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 눈물을 머금고 1차 수정안으로 8,400원, 2차로 8,200원을 제안했다.

 

경총이 2차 수정안이랍시고 5,645원을 이야기할 때 민주노총은 더 이상 볼 것도 없다며 호의장을 박차고 나왔다. 최임위 노동자위원 간사인 이병균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해 한국노총도 참지 못하고 퇴장했다.

 

최저임금심의위원회는 총 12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회차마다 수 차례 정회를 거쳐 논의하는 과정에서 공방을 벌였지만 올해도 역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요구를 외면한 채 경영자들의 입장만 내세우는 경총 등 사용자위원들 편에 서서 불과 8.1%를 인상한 6,03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결정하는데 그쳤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대폭 인상을 요구했던 노동자들의 호소는 짓밟혔으며, 박근혜정권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통한 소득양극화 완화와 서민경제 활성화라는 국민적 기대도 배신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올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사회의 관심은 유독 높았고, 세계적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추세였으며, 정부도 ‘빠른 인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터였으나 박근혜 정권은 결국 공익위원들을 앞세워 ‘배신의 정치’를 감행했고,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이번 결정으로 최저임금위원회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할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대통령 개인의 심기를 건드린 ‘배신(?)’이 여당 원내대표가 사퇴할 일이라면, 노동자와 국민을 기만하고 배신한 박근혜정권이야말로 사퇴해야 마땅하지 않으냐?”고 묻고 “우리는 그들의 결정 금액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면서 “조속한 시일 내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 최저임금 결정의 정당성을 물을 것이며, 최저임금 1만원, 월 209만원을 쟁취할 때까지 투쟁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

 

민주노총은 또 “박근혜 정권은 결국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양극화를 해소하고 침체에 빠진 내수와 서민경제에 온기를 불어넣어야 한다는 각계의 열망을 저버렸다”고 말하고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이 실현될 때까지 최저임금위원회 구성 등 최저임금 결정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며 요구하고 끊임없이 투쟁할 것”이라면서 “올해는 배신당했지만 700만 저임금노동자와 국민의 열망을 받아 반드시 멀지 않은 시기에 최저임금 1만원, 월209만원을 쟁취할 것”이라고 결의했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요구를 또다시 저버린 박근혜정부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7월 9일 전국 지역과 현장에서 울려퍼지고 있다.

 

[기사] 노동과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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