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성별임금격차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지가 보이지 않는 금액 450원 인상,


최저임금 최종결정안이 매우 유감스럽다!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도 법정기한을 넘긴 채 지난 79일 새벽, 2016년 최저임금을 올해 대비 8.1% 인상한 시급 6,030원으로 의결했다. 노동자 위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공익위원이 제시한 임금안으로 가결된 것이다.


 


시급 6,030원은 하루 8시간을 일해도 5만원이 되지 않으며, 월급으로 환산해도 126270원이다. 그동안 여성노동계를 비롯한 시민사회노동단체가 요구해 온 시간당 1만원에 매우 부족한 금액이다. 최저임금이 곧 최고임금이 되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 6,030, 월급 126270원은 사회 양극화 해소는 물론 사람답게 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시급 6,030원이 경제부총리가 언급한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액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특히, 여성노동자 800만 명 중 56.11%450만 명은 비정규직이고 여성비정규직의 61%가 저임금 계층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폭은 여성노동자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요구해 온 여성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여성노동자의 저임금과 빈곤현실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기에 실망과 분노를 감출 수 없다. 더욱이 OECD 국가의 통계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한 이래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중요한 정책수단이지만, 시간당 450원이라는 낮은 인상액은 여성에 대한 임금 차별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계 위원 전원이 부재한 상태에서 투표를 강행한 것은 최저임금법에 저촉되지 않더라도 당사자를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최저임금위원회의 편향된 공익위원 구성과 매년 지속되는 고질적인 밀실 합의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노동자의 삶은 크게 변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 여성노동계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한다.


 


하나. 노동자 당사자도 동의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의결하라!


하나. 여성노동자의 삶을 외면한 채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최저임금위원회 대신 사회통합과 약자의 삶을 고민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구성하라!


하나. 최저임금위원회의 회의록을 공개하고 시민의 방청 허용하라!


 


 


201579


전국여성노동조합,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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