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해 지목자의 요청과 서울시당에 대한 민형사 대응 문자


2015년 7월 8일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른바 ‘김○○ 성폭력 사건’의 가해지목자로부터 서울시당에 명예훼손에 관한 민형사상의 대응을 하겠다는 문자를 받았다. 김○○ 씨는 페이스북 게재글에 대한 삭제요청 가처분 소송을 피해자에게 제기한 상태로,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지난 7월 2일 시당은 이미 노동당원인 사건의 피해자가 서울시당에 공식적으로 대리인 선임을 요청함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을 공지한 바 있다. 이후 김○○ 씨는 두 차례의 이메일과 수 차례의 문자를 통해서 서울시당 측에 몇 가지 사항을 요청해 왔다.


(1) 6월 25일 <당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당원간담회> 속기록 중 김○○ 씨의 실명 삭제 요청 -  서울시당은 이미 공지문에서도 ‘김○○’과 같이 익명처리를 해왔으나, 간담회의 속기록 중 참여자의 발언에 가해 지목자의 실명이 들어가 있었으므로 해당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수정하였다.


(2) 피해자의 글에서 가족부분 삭제 요청 - 가해 지목자의 의견으로 받아들였으나 서울시당은 피해자에게 본인의 의견을 수정하라고 요구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3) 본 사건을 ‘성폭력'이라고 규정한 것에 대한 삭제 요청 - 노동당은 당헌과 당규에서 ‘성별 위계에 따라 일어나는 육체적, 정신적 폭력행위'를 광범위하게 '성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노동당 강령 정신과 관련 규정상 피해자의 증언 내용은 명백한 성폭력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성격을 '성폭력'이라 규정한 것임을 가해 지목자에게 설명하였다.



<참고> 가처분 소송에 대한 제1차 변론기일 종료 후 가해 지목자의 문자메시지 (7월 8일 오후 3:50경)


위 내용 중 ‘위원장님도 밝혔듯이’라는 부분이 오히려 사실관계와 전혀 무관한 발언임을 밝혀두는 바입니다.


2. 현 시점에서 노동당 서울시당의 입장


(1) 노동당은 여성 자신이 자기 몸의 주체이며, 성별과 성적 취향을 막론하고 성별 위계적으로 발생하는 폭력에 저항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천명하고 실천해 왔다. 이러한 실천의 연장선에서 서울시당은 최근 성폭력 사건들의 가해 지목자들이 피해자를 법적으로 고소하는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 이미 폭력을 경험한 피해자가 다시 한 번 법의 테두리 안에서 폭력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의 허점을 노려 가해자가 피해자를 압박하는 전형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의 경과가 진행되지 않기를 부디 바란다.


(2) 서울시당은 피해자 대리인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나, 이것이 가해 지목자를 일방적으로 매도함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 사건에 관계된 우리 모두가 긴 시간 동안 상처와 회복을 거듭하며 쌓아온 여성주의, 피해자 중심주의, 처벌과 징계를 넘어서는 자기반성의 가치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란다.


(3) 서울시당은 가해 지목자든 피해자든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법적 수단의 하나로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


(4) 서울시당은 최초의 공지부터 일관되게 ‘김○○’라는 표현으로 가해 지목자의 실명을 명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취한 게시글 삭제 조치에 시당의 일반적인 공지가 기속될 이유는 없다.


(5) 서울시당은 공지를 통해서 “대리인의 선임은 제3자를 통한 사건의 해결 혹은 조정을 위한 것이 아니며, 피해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문제를 해소하는데 함께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밝힌 것과 같이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그럼에도 김○○ 씨는 대리인을 경유하지 않는 방식으로 사건에 대해 침묵을 강요하고 있는데, 서울시당이 이에 개입하거나 따를 이유는 없다.


(6) 서울시당은 김○○ 씨가 어떤 수단을 사용하더라도 피해자의 입장을 배척한 채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이는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라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서울시당이 ‘공식적으로’ 선임한 대리인을 통해서 피해자와 직접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서울시당 메일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시당 위원장에게 의견을 전달하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으며, 서울시당이 이를 피해자에게 전달할 의사와 의무는 없음을 다시 한 번 밝힌다. 사건 해결을 위해 김○○ 씨가 마주해야 하는 대상은 서울시당이 아니라 피해자다.



노동당서울시당은 7월 2일자로 공지한 대리인 선임과 관련한 당의 방침이 당에서 정한 당규와 당헌의 정신에 입각해 여전히 타당하며 유효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 가해 지목자가 선택한 무기인 법적 공방과는 별개로 지금 여기에서는 피해자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것이 여성주의 정당을 표방한 노동당의 가치에 부합한다고 서울시당은 확신한다.


2015년 7월 9일


노동당서울시당 위원장 김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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