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의 취지와 개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소송대리인단
1.헌법소원 청구인
대한민국 국민 및 고래
방사성 오염수 해양 투기는 국경과 종을 넘어 인류와 미래세대, 인간 외 자연물에게도 치명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점에서 기본권 침해 여부는 자연권 차원에서 폭넓게 해석하여야 함.
2.헌법소원 대상
∎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하여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 및 잠정조치 등 국제 분쟁조정절차로 나아가지 아니한 부작위
국제해양법협약은 제194조에서 각국은 개별적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공동으로, 자국이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최선의 수단을 사용하여 또한 자국의 능력에 따라 모든 오염원으로부터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 경감 /및 통제하는 데 필요한 이 협약과 부합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고, 또한 이와 관련한 자국의 정책을 조화시키도록 노력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정부는 일본의 유엔해양법협약 위반에 대하여 국민의 건강권 등을 위해 이를 중지할 것을 요구할 수 있고, 국재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를 취할 것을 신청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고 있음.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시설인 길이 1030m의 해저터널을 거쳐 후쿠시마 앞 바다로 오염수를 해양투기 함. 이는 국제해양법협약 및 런던협약상 인공해양구조물("other man-made structures at sea“)에 해당하고, 위 협약들이 금지하는 해상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투기에 해당함
참고로 일본군위안부(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6헌마788 결정)와 원폭피해자(헌법재판소 2011. 8. 30.자 2008헌마648 결정)가 일본에 대하여 가지는 배상청구권과 관련하여 분쟁해결 절차에 나아가지 아니한 외교통상부장관의 부작위에 대해 헌법소원 대상성을 인정한 바 있음.
∎ 한국 정부가 독자적인 방사선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았고 수산업계 피해대책 및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부작위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유지를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독자적 안전성 평가(assessment)를 하지 않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오염수 방출이 해양 생태 및 국민건강에 미칠 영향평가 문서 '부존재'라고 밝혔음. 또한 정부는 수산업계 피해대책 및 어업인 보호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음.
∎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 일일 브리핑, 해양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관리 외 기타
정부는 오염수 시찰단 파견에 민간이 추천한 전문가는 한명도 없고, 시찰단 명단도 비밀에 부쳤다. 오염수 시료 채취도 못하고 그냥 ALPS 시설 견학에 그쳤음. 시찰단은 설령 자료를 받는다고 해도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도쿄전력이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정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정부는 ‘일일 브리핑’을 통해 일본 정부보다 더 적극적으로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음. 또한 부실한 해양 방사능 감시, 수산물 안전 관리 등으로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음.
3.청구인 적격
∎ 자기관련성
헌법재판소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의 직접적인 상대방”이나 “공권력 작용의 직접적인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공권력 작용이 제3자의 기본권을 직접적이고 법적으로 침해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자기관련성을 인정된다”는 입장을 확립하고 있음(헌재 2008. 11. 27. 2006헌마352 등 참조).
피청구인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침해되는 청구인들의 생명권, 환경권 등 기본권을 보호할 헌법상의 의무를 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최소한의 보호조치도 하지 않았음. 청구인들은 오염수 방류로 초래되는 위험에 대한 피청구인 대통령의 보호조치로 생명권, 환경권 등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할 직접적이고 법률적인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당사자이고, 동시에 이 사건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직접적으로 침해받을 것이 확실히 예측되는 상대방임. 그러므로 이 사건에 의한 기본권 침해에 대하여 청구인들의 자기관련성 또한 충분히 인정됨.
농림수산식품부 고시인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은 미국산 쇠고기를 소비하는 일반소비자의 생명ㆍ신체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소비자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헌재 2008. 12. 26. 2008헌마419 등, 판례집 20-2하, 960, 974).
∎ 현재성, 직접성, 보충성
기본권 침해 자체는 장래에 발생하더라도 그 침해의 발생이 현재 확실히 예측된다면 기본권 구제의 실효성을 위하여 침해의 현재성을 인정할 수 있음(헌재 2002. 7. 18. 2001헌마605, 헌재 2003. 11. 27. 2003헌마694 등).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가 강행되면 청구인들의 생명권, 건강권 등 기본권의 침해 발생이 확실하게 예측되고 직접적으로 침해를 받게 됨. 또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보충성이 인정됨.
4.침해되는 기본권
헌법 10조 후단은 대통령에게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헌법소원 대상 대통령과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공권력의 행사 및 불행사는 헌법 제10조 및 과소보호금지원칙을 위반한 행위임
후쿠시마 오염수에 들어 있는 방사성물질로 인하여 바다가 오염되거나 생태계 축적 등을 통하여 각종 암, 질환, 유전질환 등 다양한 발병 가능성 등 국민의 생명권, 건강권, 환경권 등이 침해되고, 바다를 생업 수단으로 살아가는 어민들과 해녀, 수산업자, 염전업자, 횟집, 수산식품업자 등에게는 재산권, 영업의 자유, 직업수행의 자유 등이 침해됨. 또한 해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한 작업환경을 침해함.
낚시, 스쿠버 다이빙, 서핑, 바다 수영, 기타 해양스포츠 등 해양과 해양 인근에서 이루어지는 개인의 취미, 레저활동 등을 제한하는 이 사건은 행복추구권에서 도출되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행복추구권은 그 구체적 표현으로서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포함하는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는 개인의 생활방식과 취미에 관한 사항도 포함 됨(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등 참조).
5.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점
∎ 오염수 해양투기의 정당성이 없다는 점
일본 정부는 2018.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 방안을 5가지 발표했고, 육지에서 보관하는 방안이 가능함에도 해양투기를 추진하여 ‘공중과 환경의 방사선 방호’ 일반 안전지침(GSG)-8번을 오염수 해양투기 계획의 검토 기준에서 배제하였음. 이는 IAEA의 “방사능 위험을 발생시키는 시설과 활동은 전반적인 이익을 생산해야 한다”는 ‘정당화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
∎ 정보 부재 및 비공개
태평양제도포럼(PIF) 과학자 패널은 도쿄전력이 제공한 4년 3개월 기간의 오염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지나치게 긴 공백기간 동안 데이터 표본을 추출하지 않았고, 저장탱크 일련번호 등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는 등 데이터의 측정 프로토콜과 양적 신뢰성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됐다고 했음.
저장탱크의 오염수 정보가 없고, 오염수의 방사성물질 총량에 대한 관련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음. 해양 투기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도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특히 오염수 방류 기간, 방류량, 수온, 희석수량, 즉 투기할 때의 해양생태 영향에 대한 정보가 없음.
∎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
도쿄전력은 2018. 9.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ALPS를 거친 오염수 94만톤 중 89만톤을 분석해보니 84%에 이르는 75만톤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방사성 물질이 발견됐다고 인정했음. 도쿄전력 발표에 따르면, ALPS를 거친 오염수 6만 5천 톤에 포함된 스트론튬 90 은 규제치의 100 배에 달했고, 일부 탱크에서는 규제치의 2만 배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음.
태평양제도포럼(PIF) 과학자 패널 페렝 박사는 후쿠시마 오염수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무도 정확한 정보를 모른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했음. 1,000개가 넘는 오염수 탱크 중 단 1개의 탱크도 전체 64개 핵종의 조합과 농도에 대한 측정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음.
그린피스는‘2020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 보고서’에서 일본 정부가 방사성 오염수의 위험을 축소하기 위해 삼중수소만 강조하고 있으며, 삼중수소 외 탄소-14, 스트론튬90, 세슘, 플루토늄, 요오드 같은 방사성 핵종이 더 위험하다고 지적했음.
∎ 일본의 오염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의 문제점
일본의 최신 개정판 ‘처리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가 인정한 불확실성은 핵종 조성과 어류 농축계수임. 후쿠시마 오염수 핵종에 대해 ‘모른다’고 밝혔음. 저장 중에 있는 처리 중인 오염수는 2차 처리 예정인데, 2차 처리 종료 후에 측정할 때까지 어떤 핵종이 조성될지는 불분명하다고 밝히고 있음. 일본 ‘처리수 환경영향평가보고서’에서 ‘어류 농축계수’의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인정하였음.
∎ 오염수 해양투기가 계속될 가능성
일본 정부는 2050년까지 후쿠시마 원전의 폐로를 마무리하겠다고 하는데, 그동안의 진행 경과를 보면 실제로는 폐로 작업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고, 결국 30년이 아니라 더 오래 오염수 해양투기가 계속될 것으로 보임. 상당히 장기간 해양투기가 이어지는데 일본 정부는 해양투기되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음.
∎ IAEA의 오염수 점검 활동 평가
IAEA는 점검활동 보고서에서 자신들이 설정한 방사선 안전 원칙 10가지 중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해서는 4가지만을 검토했다고 밝혔음.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 할 수 있는 원칙4 “시설 및 활동의 정당성”을 검토하지 않았음.
IAEA는 안전성 검토를 시작한 배경에 대해 일본이 해양투기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양투기 계획과 관련 활동의 모니터링과 검토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해 받아들였다고 밝힌 바 있음. 일본이 계획한 오염수 해양투기를 지원하는 게 안전성 검토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음. 일본의 지원 요청으로 시작된 IAEA의 안전성 검토는 철저히 ‘일본이 동의한 범위 안’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알프스는 검토 대상이 아님.
IAEA가 2022. 2. 내놓은 첫 중간보고서에서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주변국을 포함한 이해 당사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투명한 소통을 했다고 인정하고, 도쿄전력에 대해서는 ‘칭찬했다’고 까지 나옴. 2022. 6 공개된 제2차 중간보고서에선 일본 원자력규제위회가 이웃국가에 정보를 제공한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대목도 있음. IAEA를 신뢰하기 어려운 증거 중의 하나임.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청구인 신청서
(~7월 30일 (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