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9월 11, 2014 - 18:10
대한민국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로 명문화돼 있다. 덧붙여 서울대 조국교수는 저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위하여’에서 “인간이 자신의 양심과 사상에 따라 사고하고 행동할 수 없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의 뿌리가 흔들릴 수밖에 없으며 나아가 민주주의 체제의 존속과 발전 역시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심과 사상의 자유는 ‘정신적 기본권 중 가장 근원적인 것’이며 ‘최상급기본권 Supergrundrecht’라고 할 수 있다”(본문11쪽)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금요일 조대현 사장은 코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