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ption id="attachment_232070" align="alignnone" width="5625"]석탄화력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 석탄화력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caption]

석탄발전소 현황

2023년 6월 기준,  국내에는 61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입니다. 여기에 강원도 삼척시에 신규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 2기가 건설중이며,  건설계획에 따른다면 1호기는 올해 10월, 2호기는  내년 4월부터 가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후위기 시대, 신규석탄발전소?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되면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 3억 6천만톤은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막대한 양입니다. 이렇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기에 그대로 쌓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는 홍수와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더 선명하게 할 것입니다.

전기생산도 지역 불균형, 고통받는 충남

석탄발전소는 전기 사용량이 많은 수도권과 가까운 지역인 '인천', '충남'에 몰려 있습니다.  특히 이중 절반 이상(61기 중 31기)의 석탄발전소는 모두 충남에 밀집해 있어 지역 불균형을 선명히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전소가 밀집되어 있는 곳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연료용 석탄을 보관하는 저탄장에서 석탄재(분진)가 날리는 일이 발생하며,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얌, 뇌혈관 질환, 심장질환 등 갖가지 사망 요인을 높이기에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발전소에서 만든 전기를 송전하기 위한 송전탑 또한 부동산 가격 하락 및 암 발병을 유발한다는 주민들의 피해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탈석탄은 필수

운전 과정에서 다량의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석탄발전소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퇴출되고 있으며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이 확대되며 에너지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이러한 움직임에 역행하며 2021년 신규 석탄 확대 3위 국가라는 오명을 썼으며,  신규 석탄설비를 늘린 상위 5개 국가 중 유일한 OECD 회원국인 한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IPCC)와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의 연구에 따라 2030년까지 탈석탄 달성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건설 중인 신규 석탄발전소(삼척블루파워)는 물론, 모든 석탄발전소를 빠르게 퇴출하여 기후위기 극복에 앞장서야 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2069" align="aligncenter" width="5625"]석탄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 원자력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caption]

원자력 발전소 현황

2023년 6월 기준, 현재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25기가 가동 중이며 경북 울진, 울산 지역에 3기가 추가 건설중입니다.

원전도 온실가스 배출합니다!

원자력발전소는 석탄발전소처럼 운행 중에 온실가스를 배출하지는 않지만 우라늄을 채굴하는 과정, 건설 과정, 핵폐기물의 보관, 운반, 처리 등의 후 단계 및 폐로까지 대부분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됩니다.

원전의 높은 위험성, 피해는 지역 주민에

원자력발전소는 전기를 만드는 과정에서 방사성 물질이 배출되며, 이를 100%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발전소 인근에 사는 여성주민의  갑상선암 발병률이 최대 2.5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월성 원전 주변에 사는 아이들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검출되는 것처럼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직접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다수 호기의 원전이 한 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원전 밀집도가 높은 경우, 자연 재해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더욱 높습니다.

후쿠시마와 체르노빌의 사례처럼 원전의 위험성은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려는 일본의 계획은 원자력이 발전소가 있는 인근지역이 아닌 범시민 차원의 피해가 될 수 있음을 한 번 더 상기하게 합니다.

위험한 원자력 발전소는 단계적으로 폐쇄되어야 합니다. 신규 원전 건설 금지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또한 법제화되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