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17, 2014 - 10:59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법률인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 제 3조에서 ‘근로자’의 개념을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2조는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노동조합 가입 대상으로서의 근로자 개념(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 개념)과 상이하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사용자를 제외하고 임금을 받는 모든 직원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부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