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17, 2014 - 16:26
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4월 시간외수당 및 통상임금 정상화를 위해 사측의 전향적 입장과 시정을 촉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태다.KBS본부의 문제제기에 대해 사측은 포괄임금제가 성립되었으므로 추가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그러나 KBS의 경우 실제 연장, 야간 및 휴일 근무를 할 경우 기본급과 별도로 시간외수당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포괄임금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고, KBS구성원 절대 다수가 포괄임금제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떻게 포괄임금제를 도입하였다는 것인지 사측의 주장을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