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27, 2014 - 11:51
지난 17일, 회사와 KBS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KBS 전 직원의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자리에는 근로자 대표노조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KBS노조가 선임한 근로자위원들만이 노측 대표로 참석했다. 절차적 하자로 인한 원천 무효의 합의서라는 점을 차치하고라도, 이번 노사협의회의 결과는 2013년의 참혹한 기억을 떠올리게 한다. 특히 당황스러운 상황은 노사협의회 다음날 사측의 사보와 KBS노조의 노보가 서로 다른 협의 결과를 발표했다는 점이다. 사측은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