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27, 2014 - 13:07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리증진과 공사의 건전한 발전 및 공정방송의 확립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를 말한다. 또한 노사협의회 협상을 이끄는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는 KBS 재직 근로자 중 과반 이상이 가입된 과반노조로서의 지위에 있어야 한다.그런데 이번 백용규-조대현의 구조조정 합의는 전체 KBS재직 근로자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로 노사협의회 논의대상이 될 수 없다. 또한 근로자대표 지위를 상실한 KBS노동조합이 위촉한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