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10월 27, 2014 - 13:13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확대 판결 이후 KBS본부는 TF팀을 꾸려 법률 검토를 진행해 왔으며. 최근에는 회사를 상대로 지금까지 체불된 직원들의 시간외 수당을 지급하라는 최고장을 보낸 상태입니다. 이제 KBS본부는 본격적인 소송 절차에 앞서, 직원들의 통상임금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적극적인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통상임금 직원 설명회를 마련했습니다. KBS에서 통상임금은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 특히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이 조정되는 시간외 수당은 법적으로 얼마가 돼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제대로 받지 못한 시간외 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