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1월 11, 2014 - 16:59
지난 2010년 4월 30일, KBS본부가 단협 쟁취를 위해 사측과 지난한 투쟁을 벌이고 있던 시점에, 당시 김인규 사장과 KBS노동조합은 막대한 규모의 수익사업 권한을 KBS노조에 지원하기로 약속한다. 곧이어 7월, 양측은 커피숍과 자판기, 주차장 운영권, 웨딩 사업 등 약 10억여 원의 구체적인 수익사업 목록을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다음해 2월 수익금 사용용도까지 명시한 합의서에 서명을 한다. KBS본부가 이 합의과정과 합의서를 분석한 결과, 현행 법률을 위반한 불법적인 운영이 상당부분 확인됐다. KBS본부는 법적인 판단을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