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를 국영방송으로 만들 셈인가? 공공기관 지정 시도, 박근혜 정권 규탄한다. 지난 13일 이현재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155명이 공영방송 KBS를 국영방송화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법률 개정안에 은근슬쩍 KBS와 EBS를 공공기관 지정에서 제외한다는 4조 2항을 삭제해 버리는 만행을 저질렀다.현행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2항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만일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