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12월 18, 2014 - 10:53
방송 발전을 거스르는 퇴행적 현상이 한국 공영방송에 또 일어나고 있다. 새누리당 의원 155명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KBS)과 (EBS)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이다. 지난 2006년 노무현 정부가 공공기관법을 제정하면서 양 방송사를 공공기관 범주에 잠시 포함시켰다가 바로 제외한 바 있는데, 현 새누리 정권에서 이를 다시 취소하려는 것이다. 개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정부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그동안의 정치적 통제에 더해 기획재정부가 그것의 기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