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조 KBS본부는 지난 12월18일 서울남부지법에 시간외수당 청구 소송을 접수하였습니다. 권오훈 위원장등 744명이 최종 소송단으로 확정되었고,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소헌’의 신인수변호사가 담당합니다. 본격적으로 소송이 추진되면서, 사측은 임원회의에서 팀장급이상이 시간외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등 소송을 방해하거나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압력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는 엄연히 개인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고, 조합에 대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됩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