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1월 13, 2015 - 15:31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회사의 반론문을 게재하라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을 거부하고 소송에 들어간다. 조대현 사장은 새노조 특보 154호 4면 기사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노동조합의 소식지인 노보가 언론중재위 대상이 됐다. KBS만 세 번째이다. 노보가 언론중재위 대상? 언론중재위는 정기간행물로 등록된 언론매체의 기사(인터넷 등 포함)를 대상으로 권리침해를 논하는 것이 주된 업무이다. 그런데 노동조합의 의견과 주장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정기간행물이 아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