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본부는 지난 10월 17일 KBS노동조합과 사측 간에 체결한 노사협의회 의결에 대해 해당 노사협의회가 법률상 규정에 어긋나 무효이며, 따라서 그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서울지방법원 남부지법에 접수했다. 지난 17일, 회사와 KBS노동조합은 노사협의회 본회의를 열고, KBS 전 직원의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합의서를 작성했다. 양측은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하는 등 노동자 입장에서 섬뜩한 단어들이 줄줄이 나열된 합의서를 공개했다. 이날 회의에는 근로자 대표노조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KBS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