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1월 14, 2015 - 16:19
군복무를 현역병이 아닌 보충역으로 마쳤다고 하더라도, 복무 기간이 현역병과 동일하거나 많을 경우 KBS 입사 시 호봉을 차등 부여해서는 안된다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이 나왔다. 지금까지 KBS는 18개월 이하의 보충역 복무자가 입사할 경우, 임금 호봉을 현역 복무자에 비해 1호봉 낮게 책정해 지급해왔다. 그러나 보충역 복무 형태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변경되고, 복무기간도 현역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긴 시간을 복무하는 경우가 발생해 이에 대한 시정이 요구돼 왔다. [ KBS 사규 : 군경력 평정기준 ] 국가인권위원회는 이같은 KBS의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