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1, 2015 - 13:08
지난해 KBS는 장부상 34억 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조대현 사장의 취임 공약(?)을 달성하기 위해 부지를 매각하는 등 갖은 방법을 동원해 만든 수치가 34억 원이다. 그런데, KBS는 이 피 같은 34억 원 중에 무려 10억 원을 흑자에 따른 배당금으로 국고에 납입하기로 결정했다. 84년 이후 30여 년 만에 처음 있는 KBS의 이익잉여금 국고납입 결정은 KBS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순조롭게 진행됐다. 그런데, 갑자기 이 사건에 대한 자체감사가 시작됐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KBS본부는 관련자들의 진술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