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4월 6, 2015 - 15:48
전국언론노조 KBS본부가 지난 2012년 95일간 진행한 파업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서울 남부지법은 오늘 오후 1시 30분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당시 파업을 주도한 김현석 전 위원장, 홍기호 전 부위원장, 장홍태 전 사무처장에 대해 전원 무죄 판결했다. 김현석 전 위원장은 “노동자들의 정당한 파업은 형사적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재확인 한 결정”이라며 “당시 KBS본부의 파업을 많은 국민들이 지지했고, 이러한 공정방송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재판부 역시 무겁게 받아들인 결과”라고 판결에 대해 의미를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