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석, 홍기호, 장홍태, 오태훈, 이승호 95일간 공정방송을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새노조 2대 집행부는 1,400여 새노조 조합원들을 대신해 피고인으로 지난 2년간 경찰서와 법정을 오가는 지난한 법정투쟁을 묵묵히 감수했다.어제 오후 1시50분 서울남부지법 408호 법정, 그들은 수없이 섰던 피고인석에 다시 섰다. “이 사건에서 KBS 본부의 쟁의행위가 업무방해죄 상의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고 KBS본부의 파업으로 회사가 심대한 혼란 혹은 막대한 손해를 봤는지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고 KBS본부가 예고 없이 파업에 돌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