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4월 9, 2015 - 15:51
서울남부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오연정)가 KBS 새 노조 2기 집행부 김현석 위원장, 홍기호 부위원장, 장홍태 사무처장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판결했다. 6일 오후 2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업무방해죄가 되려면 위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력에 관한 요건이 되는 심대한 혼란 혹은 막대한 손해를 미쳤는가 하는 부분과 전격성(예고 없이 파업에 돌입하는 것) 부분을 검사가 입증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파업 목적의 정당성을 판단할 것 없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