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7월 17, 2014 - 16:12
삼성전자가 전자신문사와 기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정정보도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공판이 열렸다. 삼성전자측 변호인과 전자신문측 변호인은 1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5민사부 (김홍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양측 변호인들이 취재원 공개 문제로 대립했다.
지난 3월 전자신문은 삼성전자 갤럭시 S5의 카메라 렌즈 수율이 낮아 생산 차질이 우려된다고 보도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기사가 오보임을 주장하며 3억원의 소송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 [언론노보] 전자신문지부 "삼성에 대항한 정당한 싸움 지지 / [미디어스] 억대 소송으로 '전면전' 나선 삼성전자-전자신문)
삼성전자측 변호인은 "전자신문측이 제출한 준비서면에 취재원의 이름이 블랙마킹이 되어있다"며 "제대로 취재가 되었는 지 심리가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자신문측 변호인은 "카메라 렌즈 수율에 문제가 있다는 보도는 출시 된 지 2주만에 미국 매체에서도 많이 보도되어 충분히 입증 가능 한 내용"이라며 "취재원을 다 공개해버리면 앞으로 전자신문의 취재에 누가 응하겠느냐. 이름과 특징을 최소한으로 기재했다"고 밝혔다.
전자신문측은 이어 "삼성전자측은 정정보도를 청구하면서 '가만두지 않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안다"며 "취재원을 밝히면 협력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취재원을 밝혀야만 사실 여부가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28일 오후 2시 50분 서울남부지법 310호 법정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