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해직 언론인들 “원직에서 당당하게 일 하겠다”
회사 ‘임시적 MBC직원’으로 근로자지위보전 이행 중

“우리는 더 이상 해고자가 아니다”라며 출근 투쟁 중인 언론노동자들에게 MBC가 ‘임시적 직원’이란 딱지를 붙여 버렸다.

정영하, 강지웅, 이용마, 박성제, 박성호, 이상호 등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의 해직언론인들은 지난 6월27일 ‘근로자 지위보전 가처분’ 소송에 이겼고, 7월 7일부터 출근 투쟁을 하고 있다.

하지만 MBC는 출근 첫 부터 로비 출입조차 봉쇄했고, 이후에는 ‘임시 출입증’을 발급하는 등 원직 복직을 시키지 않고 있다.

‘근로자 지위 보전 결정’ 당사자 6인은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탈법 경영진의 탈법 조치에 휘둘리지 않을 것”이라며 “출입통제용 신분증을 사원증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복직은 시키지 않은 채 지급하는 면피용 급여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결정은 해직자들을 원래대로 근로자의 지위로 돌려놓으라는 것”이라며 “부당하게 해고됐다는 판정을 받았다면, 설령 법적 다툼을 계속하더라도 일단 근로자의 지위를 빼앗지 않는다는 것이 노사가 합의한 단체협약의 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즉각적인 원직 복직에 따라 당당하게 일하겠다”며 “우리만이라도 법치주의의 상식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MBC(사장 안광한)는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결정을 이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MBC는21일 저녁 사내 인트라넷에 “7월 2일자로 이용마 등 6인은 임시적이지만 MBC 직원이 됐다”며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형성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회사 인사 발령과 무관하게 결정문 송달 날짜인 7월2일자로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MBC는 이어 “법원 결정에 따라 7월25일부터 항소심 선고 시까지 임금이 정상 지급될 것”이라며 “발급된 임시 출입증은 법원이 근로자 지위를 항소심 선고까지 한시 했기에 유효기간이 기재됐다”고 덧붙였다.

소속 부서 발령 요구에 MBC는 항소심을 다투는 상황에서 직원 신분증 발급, 출근지 지정, 임금 정상 지급 외에 따로 추가 조치를 할 근거는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