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체 채널 특성 반영해 2016년부터 적용
15년 MMS 도입, 방발기금 징수 기준 마련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방송의 재허가 제도 개선과 2015년 지상파 다채널 방송 서비스(MMS, Multi Mode Service) 도입, 3년마다 지역방송 지원 계획 수립 등을 내용으로 한 정책 과제를 밝혔다.
방통위는 4일 △방송의 공적 책임 강화 △방송 서비스 활성화 △방송통신 시장 공정 경쟁 및 이용자 보호 △인터넷 신뢰성 제고 △재난방송 개선 △통일 대비 남북 방송 협력 등 7가지 과제와 함께 2016년까지의 추진 일정을 제시했다.
현재 방통위는 방송사 재허가 때마다 심사 기준을 마련해 왔다. 하지만 2016년부터는 매체와 채널 특성에 따라 구체적인 심사항목과 배점 기준이 고시를 통해 명확히 규정된다. 또 재허가 및 재승인 거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가칭 임시허가와 방송시설 양도 등의 방법을 검토하고, 방송공정성 관련 규정을 위반시 감점 수준을 강화하겠다는 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종합편성채널의 의무편성과 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유예에 대해 지속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제한 뒤 반기마다 방송의 공적 책임에 대한 점검과 해마다 콘텐츠 투자계획과 재방 비율에 대한 이행실적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또 재승인 심사 자료를 백서 등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의 경우 방송사별 재정 상태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분담금 경감과 면제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업자 별로 징수율 적용 기준을 세분화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또 지역방송과 관련 3년마다 지역방송 발전 지원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라며 우선 2015년 45억원(프로그램 제작지원 37억원, 유통활성화 6억원, 인력양성 2억원)의 예산 배정안을 제시헀다. 또 지역방송발전위원회 위원을 현 5명에서 9명으로 확대하는 등 지역방송발전 지원특별법 제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방송서비스 활성화 방안에는 지상파 방송에 광고 총량제 도입과 2015년 MMS 본방송 실시 검토와 함께 올해 안에 UHD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관계부처와 협의해 2015년에 방송금지 품목(주류, 조제분유, 의료광고, 전문의약품)을 풀겠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현재 지상파 방송은 토막광고 3분, 자막광고 40초, 시보 광고 20초, 프로그램 광고 6분 등으로 정해져 있고, 유료방송의 경우 광고총량제로 시간당 평균 10분 최대 12분(토막 광고 3분 20초, 자막광고1분)으로 되어 있다.
MMS의 경우 지난 2013년부터 방통위 안에 연구반이 구성돼 왔고, 올 1월부터 4월까지 수도권 중심으로 실험방송을 진행해 왔다. 우선적으로 시청자 복지 증진과 외국어 등 교육과 공익적 콘텐츠를 중심으로한 EBS 등에 도입을 검토할 예정이다.
UHD(Ultra High Definition) 방송 생태계 조성을 위해 700MHz 주사파 활용 방안을 방통위와 미래부 공동 연구반에서 논의해 총리실 주파수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와 민간이 UHD 콘텐츠 펀드를 조성과 함께 신기술 적용하는 시험방송 체널의 경우 방송편성 비율 적용을 유예하는 특칙을 신설하기로 했다.
방송콘텐츠 기반 조성을 위해 현 5개 미디어센터를 2016년까지 대전, 인천, 강원, 서울, 울산 등에 확충하고 전문 교육 및 제작 지원을 해 나가기로 했다.
방통위는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유료방송에 대한 비대칭적인 규제 체계에 대한 개선 방안을 12월에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련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울러 방통위는 재난방송에 대한 방송 평가를 강화하고, 지상파 3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재난방송 보도 가이드 라인 마련을 유도하고 향후 종편과 보도 PP로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