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9월 3, 2014 - 14:24
MBC본부 “체불 지역사 사장에게 형사 소송”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 안동지부 조합원 35명이 제기한 임금 소송이 이겼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은 3일 ‘특별 상여는 임금이므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 대전, 전주, 안동지부에서 각 지역MBC를 상대로 한 특별상여 체불 소송은 모두 노조쪽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대구, 대전 전주 MBC 사측은 항소 입장을 밝히고 있다.
각 판결을 요약하면 ‘특별 상여는 임금으로, 노사 합의 없이 일방적 미지급 또는 유보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문화방송 본부(본부장 이성주)는 3일 성명에서 “상식적인 답변을 받아내는데 1년의 기다림이 필요했다”며 “하지만 회사는 노조에 질 수 없다는 식의 오기를 발동하고 있으며, 심지어 올해 특별상여를 미지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문화방송 본부는 이어 “법원 눈치를 보면서 지난해 미지급분을 해소했던 회사가 이제는 안하무인격으로 법원 판결을 무시하고 있다”며 “임금 체불 사태에 대한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조합은 체불 지역사 사장과 이사를 상대로 형사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