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해고 무효’ 판결나온 지 하루 만에 문자로 해고 통보
사“가처분 기간, 2심 판결 전까지” 노조 “사법부 무시한 경영진”

이상호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이 14일 다시 해고 통보를 받았다. 13일 서울 고등법원(재판장 김형두)은 해고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을 재확인했지만, 다음 날 MBC는 가처분 조치 효력이 2심 판결 때까지라며 이상호 조합원에게 해고 통보 문자를 보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본부장 이성주)는 15일 성명을 내고 “판결 하루 만에 이상호 기자를 재해고 한 것은 법의 상식과 권위를 우습게 본다는 것으로 판단한다”며 “다시 한 번 사측의 입장 변화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MBC본부는 이어 “항소심 판결은 1심 판결보다 해고의 부당성을 더 적극적으로 판단했다”며 “회사는 결정문의 문구를 중요시하면서도 정작 가처분결정에 나온 내용 가운데 일부만 선택적으로 이행하는 행태는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이상호 조합원은 지난 2012년 12월 트위터에 MBC에서 김정남 씨의 인터뷰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제기했다가 회사로부터 해고됐다. 1심 판결에서 해고 무효 판결이 났지만, MBC는 항소했다. 지난 6월 법원은 가처분 결정으로 복직을 재차 명령을 했고, MBC는 인사명령은커녕 업무도 부여치 않는 ‘반쪽짜리 복직 조치’를 취했다. 또 해고 무효라는 2심 판결까지 거스르며 이상호 조합원을 재차 해고한 것이다.

고법은 해고 조치의 재량권 일탈이라는 1심 판결에 더해, 해고 통지 절차 역시 근로기준법에 어긋난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