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민주노총 조합원이 직접 뽑는 선거가 진행된다. 선거는 현장투표(순회투표 포함), ARS 휴대전화 투표, 우편투표로 치러진다.(선거관리 규정 51조 –투표)

민주노총 중앙선관위(위원장 김만태)는 지난 10월 2일 선거 공고에 이어 10일 선거인명부 열람 이의신청 공고를 냈다.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은 오는 30일까지 받고, 선거인 명부는 10월30일에 확정된다. 또 선거인 명부 누락자 구제 등재 신청은 10월31일부터 11월6일까지다.

입후보를 하려면 위원장-수석부위원장-사무총장 후보 3명(여성 1인 이상)이 한 조를 이뤄야 하며, 후보자들은 5명 이상의 가맹조직 및 5인 이상의 지역본부에 소속된 1,000명 이상 1,500명 이하의 조합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후보자 등록은 11월3일부터 7일까지. (선거관리 규정 31조, 32조 – 후보 등록)

선거운동은 11월8일부터 12월2일로 민주노총 단위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민주노총 각급 단위(총연맹/가맹조직/산하조직/ 지역 본부 노조 지부 지회 / 위원회 및 부설기관 등 산하기구)는 개설된 홈페이지와 SNS, 노보, 대중 연설 등에서 특정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공표할 수 없다. 또 민주노총 임원 및 각종 위원회 장 및 사무총국, 가맹조직 임원 및 사무처 성원들 역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선거관리 규정 9조 각급 단위의 공정 보동 의무, 40조 각급 단위조직의 중립 의무 등)

각 투표구는 16개 광역시 도로 구분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장하는 민주노총 지역본부에서 관할하게 된다. 관할 지역본부는 선거공보물, 투표함, 투표용지 등의 배송과 회수를 맡게 된다. 투표용지, 투표함, 선거인명부는 중앙선관위에서 일괄 제작해 산하조직선관위에 전달하게 된다. 수령된 투표용지, 투표함, 선거인 명부는 투표 개시 전까지 봉함된 상태로 보관해야 한다. (선거관리규정 51조~)

투표구별로 각 상황에 맞게 투표 기간을 정하되 12월 3일부터 9일까지 안에 선거를 치러야 한다. 가령 12월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투표기간을 정했을 경우 자제 투표율이 재적선거인수의 50%에 미달할 경우 투표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선거관리 규정 60, 61조)

또 가맹조직 선관위는 투표 기간 중 매일 18시를 기준으로 각 투표구와 투표서 선관위를 통해 ‘1일 투표 상황’을 취합해 중앙선관위에 보고해야 한다.

투표가 종료되면 각 지역본부가 주관이 되어 투표함을 회수하게 된다. 투표함을 전달할 때는 투표구 선관위원 또는 투표 사무원이 잔여투표 용지, 일련 번호가 적힌 용지를 정리하고, 투표용지 일체와 선거인 명부, 투표 참관인 대장, 투표록을 모두 전하고 인수인계 대장에 서명 날인을 해야 한다. (선거관리 규정 71, 72조)

중앙선관위의 개표 개시 공표 후 각 개표소별로 개표가 시작되며, 개표는 투표함의 도착 순서에 따라 진행된다. 투표함이 모두 도착한 뒤 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도착이 지연될 경우 투표함 수의 과반 이상이 도착하면 개표를 할 수 있다.(선거관리 규정 76조-개표)

투표용지의 유무효 판별 기준과 관련 선거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수 있게 해 놓았다.(선거관리 규정 84조-무효투표)

재적 선거인의 과반수의 투표 중 과반의 찬성표를 받으면 당선이 된다. 하지만 과반의 찬성을 얻은 후보조가 없을 경우 결선 투표(12월 17일~23일)를 하게 된다. 결선투표의 경우 재적 선거인 과반수 투표를 요건으로 하지 않게 된다.

후보조가 2개조일 땐 최고 득표자에 한해, 3개조 이상인 경우 1위와 2위 득표조에 대해 결선 투표가 실시되고, 유효투표의 과반수 찬성을 얻으면 당선자로 결정된다. (선거관리규정 91조)

민주노총측은 선거인 명부가 약 62만여 명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지난 9월 16일 10차 중앙집행위원회에서 15명의 민주노총 직선제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관련 자료 =[교육지] 2014 민주노총 위.수.사 직접선거 어떻게 하나


 ※ 민주노총 임원직선제 일정

10월2일 선거 공고, 10월 2일~13일 선거인 명부 작성, 10월 10일 선거인 명부 열람 공고
10월14일~30일 선거인 명부 이의 신청, 10월30일 가맹 산하 선거인 명부 중앙선관위에 제출
10월31일~11월6일 명부 누락자 구제 등재 신청

11월3일~7일 후보 등록기간, 11월8일~12월2일 24시 선거운동기간(합동연설회), 11월18일 부재자 우편투표 발송, 12월3일~12월9일 18시 선거일

12월 9일~12월10일 개표 및 당선 공고, 12월17일~23일 결선 투표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