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DNA채취를 중단하라!>

 

검찰의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시도관련,

밀양 주민, 인권활동가, DNA채취 당사자들의 대검찰청 항의 기자회견문

우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DNA채취에 반대한다. 그 대상이 자신의 양심에 입각해 부당한 권력과 자본에 맞서 싸우는 노동자, 장애인, 철거민, 농민, 활동가들이라면 우리는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명백히 DNA법의 입법취지를 넘어선 것이다.

검찰은 용산 철거민,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한국지엠 노동자, 쌍용차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에게 DNA채취를 요구했다. 그리고 이제는 밀양송전탑 반대투쟁에서 ‘화염병’을 던졌다는 이유로 밀양 주민에 대해 DNA를 채취하겠다고 나섰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이하 ‘DNA법’)은 제정 당시에도 기본권침해 논란이 강하게 제기된 바 있다. 그러한 논란 속에 제정된 DNA법 그 어디에도 DNA를 ‘채취해야 한다’는 조항은 없다. ‘채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이는 DNA채취로 인한 인권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극히 제한적으로 이 법을 적용하라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DNA법을 합헌이라 하였으나, 합헌이라 판단한 재판관들도 ‘강력범죄’, ‘재범’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논리를 전개하였다. 4명의 재판관들은 채취조항을 위헌이라 판단하였다. ‘특정범죄 전력만으로 도식적으로 일반화해서는 안 되며 행위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밀양 주민들은 한평생 가꿔온 삶의 터전이 훼손당하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거리에 섰다. 쉽지 않은 싸움이라 생각하면서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 물러날 수 없었다. 우리 사회가 이들의 목소리에 화답하지는 못할지언정, 흉악범 다루듯이 DNA채취를 요구할 수는 없다.

DNA채취 시도 당시, 밀양지청 검찰집행관은 DNA채취를 위한 적법한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DNA채취 요구에 불응하고 이에 항의하자, 집 앞의 공터를 불법 형질변경이라며 시비를 걸었고, 이에 대해 다시 항의하자 소환에 불응하면 수갑 차고 가게 될 것이니 각오하라는 협박성 발언까지 일삼았다. 이후에도 재차 허위사실에 근거해 유도심문을 일삼았다. DNA채취를 빌미로 검찰집행관이 작은 시골 마을의 주민을 겁박했다. DNA채취의 본 모습이며 검찰의 민낯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검찰과 법원은 가슴에 손을 얹고 답하라.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용산참사 유가족, 공공서비스노조 활동가, 장애인단체 활동가, 한국지엠 노동자쌍용차 노동자, 학습지 노동자, 김진숙 지도위원 등 이 땅의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에 맞서 싸운 사람들이 DNA를 채취하여 재범 여부를 감시해야 하는 범죄자라고 생각하는가? 도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인가? 왜 하필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DNA를 채취하려고 하는가?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 검찰은 DNA법의 입법취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생존권과 양심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노동자, 농민, 활동가들에게 자행한 DNA채취 요구에 대해 사과하라!

- 검찰은 밀양송전탑 반대 주민 DNA 채취 관련하여 창원지검 밀양지청 집행관을 엄하게 징계하라!

- 우리는 수사기관의 무분별한 DNA채취에 반대한다!

국민 인권 짓밟는 DNA 채취를 당장 중단하라!

 

2015년 7월 2일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밀양송전탑반대주민법률지원단, 밀양인권침해감시단, DNA법 공대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녹색법률센터, 다산인권센터, 부산 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금속노동조합 인천지부 한국지엠부평비정규직지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학습지노조재능교육투쟁승리를위한지원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