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대형 할인마트 PB상품 안전성 조사 분석 결과 발표

3대 마트 PB(유통업체 자체브랜드)상품 판매비중은 확대, 관리기준은 제자리

변기커버, 욕실화 등에서 중금속, 프탈레이트 검출, 방향제, 세제 등 알레르기 유발 물질 검출

국회기자회견 사진 모음

▣ 일시 : 2014년 10월 23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의사당 정론관

▣ 주최 : 환경정의∙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유해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를 지키는 국회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

환경정의와 발암물질 없는 사회 만들기 국민행동(이하 발암물질 국민행동)은 소비자와 함께 대형 유통업체에 제품의 성분 표시와 철저한 상품 관리를 요구하는 ‘안심마트 만들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안심마트 캠페인을 통해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되고 있는 생활용품의 중금속, 트리클로산 등의 성분 조사와 표기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생활 속 유해물질의 저감에 대한 대형마트의 자발적인 노력을 촉구하고 있다.

안심마트 캠페인의 2차 조사로 지난 9월부터 대형 마트 Private Brand(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이하 PB) 상품의 유해물질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진행하였고 10월 23일 오전 9시 국회의사당 정론관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 결과의 발표는 환경정의∙발암물질 국민행동 그리고 생활 속 유해물질의 저감 노력과 대형 유통업체의 당연한 책임에 공감하는 유해화학물질로부터 어린이를 지키는 국회의원∙국회환경노동위원장 김영주 의원이 함께하였다.

대형 마트 PB 상품의 점유율 증가하지만 관리는 미흡

최근 대형 마트에서는 Private Brand(유통업체 자체 브랜드, 이하 PB) 상품을 점차 확대해 가고 있는 추세다. PB상품은 제조업체 브랜드 제품보다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2006년 7~10%에서 2013년에는 23~25%로 매출액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국가에서도 PB상품의 시장 점유율이 40%를 넘고 있는 것을 볼 때, 국내 유통업계의 PB상품 확대는 계속 될 것으로 예상된다. 더욱이 식품과 같이 제조업체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분야가 아닌 생필품의 경우에는 PB상품이 러빙홈, SAVE, 리빙엘, 좋은상품등 다양한 이름을 달고 매장의 주요 매대를 점령하고 있다.

이처럼 소비자가 PB상품을 구매할 기회는 점차 늘고 있는데 비해, 마트의 PB상품 관리는 가습기 살균제 사고나 환경정의와 발암물질국민행동의 1차 마트 상품 조사의 사례를 볼 때 화학물질 안전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변기시트욕실화 등 중금속 검출대부분 PVC 재질

환경정의와 발암물질국민행동은 지난 9월부터 국내 3대 대형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의 PB 상품 중 생활용품을 중심으로 총 14개 브랜드 47개의 상품(플라스틱 생활용품 25개, 생활화학용품 22개)을 조사하였다.

조사 제품은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주방매트, 변기시트, 욕실화 등 플라스틱 생활용품과 주방세제, 세탁세제, 방향제 등 생활화학용품으로 구성되었다. 조사 결과, 플라스틱 생활용품 25개의 제품 중 웰빙지압매트, 변기커버, 욕실화 그리고 시트지 등 5개 제품에서 최고 6461mg/kg의 납이 발견되었다. 납은 신경계 및 행동학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특히 어린이에서 발달 장애를 일으킬 수 있어 문구, 완구 등 어린이 용품에서는 90 mg/kg로 제한하고 있는 물질이다.

또한 어린이 손끼임을 방지하는 문 안전 잠금대와 변기시트, 욕실화 그리고 시트지 등 9개 제품에서는 카드뮴이 최고 602~1057mg/kg이 발견되었다. 카드뮴은 발암성과 환경오염의 문제로 인해 유럽연합에서는 PVC, PET, PP 등 플라스틱 완제품에서의 카드뮴 농도가 0.01%(100ppm) 이상 함유된 경우에는 시장 출시를 금지시키고 있다. 국내 어린이용품 규제에서도 75mg/kg이 초과하지 않도록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

규제가 있으면 불검출모호하면 프탈레이트 고농도 검출

이번 조사에서 납과 카드뮴이 발견된 제품의 경우 모두 폴리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 PVC) 재질이었다. PVC는 또한 깨지기 쉬운 성질 때문에 유연성을 주기위해 프탈레이트라는 가소제를 사용한다. 프탈레이트는 조사결과 총 25개 제품 중 21개 제품에서 1,045.2~498,865 mg/kg의 함량으로 검출되었다. 이번에 검출된 프탈레이트는 DINP, DEHP 두 종류이며 DEHP는 어린이 완구 및 육아용품에 0.1%를 초과하여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고, DINP는 3세 미만의 어린이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완구나 유아용품에 0.1%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조사된 플라스틱 생활용품 중 유아용변기시트나 친환경 시트지 등에서는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가 검출되지 않았다. 기술적으로는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고도 제조가 가능하지만 어린이용품과는 달리 중금속, 프탈레이트의 규제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어린이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아도 변기시트, 욕실화, 모서리보호대, 시트지 등 가정 내에서 아이들과의 접촉이 빈번한 제품의 경우 제도적 보완과 기업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세탁세제방향제 알레르기 유발물질에 대한 정보 없어

플라스틱 제품 외에 액상 형태인 방향제, 섬유탈취제, 청소용 세정제, 세탁세제, 주방세제 등 생활화학용품을 조사한 결과, 조사 대상 22개 제품 중 총 17개 제품에서 1종 이상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검출되었다. 유럽연합에서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로 관리되는 목록(총 82개 물질)을 별도로 가지고 있으며, 이 중 26개 물질의 경우는 세척제 혹은 화장품에 기준 이상으로 들어 있는 경우 표기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국내는 화장품의 경우에만 표기 권장사항으로 관리하고 있다.

유럽연합에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물질로 관리되는 목록 82개 물질과 비교해 보면, 섬유유연제 및 세탁세제 등 3개 제품에는 9~10개의 향 성분이 발견되었고, 방향제에서는 5~8개, 그리고 샴푸에서는 8개 성분이 발견되었다. 이처럼 한가지의 알레르기 유발물질만 사용하는 경우보다 여러 개의 성분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더 많았다. 이러한 제품의 대부분은 피부에 직접 닿거나 흡입을 통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관리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제품 중 라벨에서 향 알러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유방암을 유발하는 1.4다이옥산기업의 자발적 저감 노력 필요

또한 생활화학용품 22개 중 14개(63.6%)에서는 1,4-다이옥산이 발견되었다. 1,4-다이옥산은 미국 환경보호청(US EPA)과 국제암연구소(IARC)에서도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유럽연합 등 해외에서도 배합금지 성분으로 규정하고 있다.

1,4-다이옥산이 발견된 14개 제품은 세제가 8개로 가장 많았다. 농도수준은 0.04~56.17㎎/㎏으로 국내 안전기준인 0.01%(100㎎/㎏) 이내였지만, 미국이나 호주에서 이상적 한계 수준으로 제시하는 30㎎/㎏를 초과하여 56.17㎎/㎏이 검출된 주방세제 1개가 발견되었다.

1,4-다이옥산은 제품에 첨가되는 것이 아니라, 공정의 반응산물로 제품에 존재한다. 제품의 성분이라기보다는 오염물질로 판단하여 제품의 라벨에 표기하지 않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가 제품 선택과정에서 발암성 물질인 1,4-다이옥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다.

최근 존슨앤존슨에서는 1,4-다이옥산 함량을 유아용 제품에서는 1~4㎎/㎏, 성인용 제품에서는 10㎎/㎏ 이하로 줄이겠다는 약속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발암물질로 소량의 지속적인 노출도 소비자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기업의 판단일 것이다. 이는 결국 1,4-다이옥산이 제조과정 중 충분히 없애거나 줄일 수 있는 성분이며, 소비자의 안전을 생각하는 기업의 자발적 저감 노력으로 해결 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소비자 알권리를 위한 전성분표시제와 대형마트의 노력 촉구

소비자는 ‘물품 선택에 있어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지만 소비자가 우려하는 유해화학물질 함유 여부는 현행 표기 제도상으로는 확인할 수가 없다. 소비자는 자신의 기호에 맞는 상품뿐만 아니라 안전한 상품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제품을 회피할 수 있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기업의 일방적인 정보제공이 아니라 전성분표시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는 판매자로서 소비자의 당연한 권리를 보장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이번 조사과정 중 검출된 납, 카드뮴, 프탈레이트, 1.4 다이옥산 모두 대체 가능한 물질이 있거나 함량을 낮출 수 있는 물질이다. 자체적인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에 무색하게 높은 수준으로 검출된 것이다.

실제 미국의 월마트의 경우 제품 전성분표시제를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해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소비자 건강에 문제가 될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목록을 만들어 생산 기업에게 공유하고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진행중이다. 국내 대형마트도 말뿐인 “최선”이 아니라 제품의 정확한 정보의 제공, 제품 안전 관리 등 책임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문의 : 환경정의 화학물질 팀장 이경석 ([email protected], 010-9231-81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