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처벌 대상은 기후운동가가 아니라 포스코가 자행하는 기후 부정의다.

- 이상현 활동가의 노역 투쟁을 지지하며

 

1월 11일 서울중앙지법은 2021년에 열린 수소 환원 제철 포럼에서 단상에 올라 연설문을 읽고, 연설 내용이 적힌 A4용지를 뿌리는 등의 행위를 한 활동가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연설의 주요 내용은 2020년 기준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의 13%를 차지하는 포스코가 삼척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등 기후위기 대응에 역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서울중앙지법은 활동가들에게 공동주거침입죄와 업무방해죄를 적용했고 이에 15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은 이상현 활동가가 4월 18일, 벌금 불복종을 선언하고 노역 투쟁에 돌입했다. 이상현 활동가를 포함해 당일 액션에 참여한 활동가들의 행위는, 그 이유를 하나씩 짚어보면 왜 이들이 절박하게 불법을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지 밝혀진다.

우선, 포스코는 기후위기를 심화하는 데 일조하면서 그린워싱을 자행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세계는 물론 한국은 이상기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데도 포스코는 삼척 신규 석탄발전소의 대주주 중 하나다. 심지어 포스코에너지의 '2021 기업시민보고서'에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삼척 화력 발전소를 친환경 발전소라고 명시했다. 또한 지난 몇 년간 포스코는 파나마 가툰, 방글라데시 마타바리 등에 화력발전소를 짓고 있다, 그러면서도 2021년 10월 포스코는 ‘수소 환원 제철 포럼’을 열면서 탄소중립을 위해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이 그린워싱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인가?

이 활동가는 포스코에 직접 질의, 시민 캠페인 기획 등 시민으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계속 마련했지만 바뀌는 것이 없었다고 규탄했다. 즉, 이 활동가의 행위는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시민, 활동가로서 최선이자 최후의 양심적 행동이었다. 기후정의의 원칙 중 하나는 당사자들이 참여해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목소리를 낸 시민은 처벌을 받고, 온실가스를 대량으로 배출하며 기후범죄에 가까운 석탄발전 신규 건설을 버젓이 자행하는 기업들은 승승장구한단 말인가.

국가 온실가스 배출 1위 기업인 포스코가 삼척블루파워를 포함한 국내외 석탄발전소 개발·투자를 멈추지 않고, 정부는 포스코의 편을 들어 떳떳한 비판의 목소리를 낸 활동가들만 처벌하고 있다. 실정법이 기후위기로부터 시민을 지키지 못하는 오늘, 기후부정의에 맞서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낸 이상현 활동가의 노역 투쟁에 깊은 연대와 지지를 보낸다.

2023년 4월 21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