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백지화하라

구리친수구역백지화 공대위는 천만 수도권 시도민 식수원 위협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묵인하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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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8월 7일 국토부는 ‘구리시의 자료는 국토연구원과 환경정책평가원에서 검토하였다. 문제가 된 환경등급평가는 중도위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개발제한구역 해제 적정성 여부를 보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도위’)에 책임을 떠넘겼다. 이는 국토부가 개발제한구역의 환경등급조정 승인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사실상 묵인하는 것이다.

❍ 이에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구리친수구역백지화 공대위’)는 국토부를 규탄한다.

❍ 정부는 개발제한구역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환경등급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환경등급평가제도는 사업대상지를 총 5개의 등급으로 구분해 1・2등급은 보전대상으로 3・4・5등급은 개발허용지역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대상지의 환경평가등급은 당초 2등급 65.8%, 3등급 34.2%로 대부분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였다. 하지만 이후 2등급 0.5%, 3등급 99.5%로 하향 조정돼 개발이 가능한 토지로 둔갑했다. 이는 국토부가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대상지인 개발제한구역의 편법으로 조장된 환경등급평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해 준 결과이다.

❍ 무엇보다, 국토부가 마련한 「개발제한구역의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제3장 도시관리계획입안대상의제2절 해제대상지 선정 및 제척기준에서 총 7가지의 경우에 대해이에 해당하는 지역은 그 전체 또는 관계지역을 해제대상지역에서 반드시 제척하도록 하고 있다.

❍ 이에 따르면,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은 도시간 연담화 방지원칙에 저촉되고 인근 지자체와 갈등을 유발하고 있으며 수질 등 환경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해당됨으로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대상지 제척기준에 해당한다. 따라서 당초 사업대상지에 대한 환경등급평가 이전에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해제가 불가능했다. 국토부가 이를 몰랐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알았다면 구리친수구역 개발을 위해 묵인한 것이나 다름없다.

❍ 국토부는 지금이라도 본연의 책임을 다해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백지화해야 한다. 국토부가 당초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대상지인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기준을 올바로 적용하고 환경등급평가를 제대로 했다면 구리시가 사업의 경제성도 없는 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은 천만 수도권 시도민의 식수원을 오염시키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대상지는 상수원보호를 위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된다. 무책임하게 중도위에 책임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을 조속히 백지화해야 한다.

❍ 국토부는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을 백지화하라,

2014년 9월 11일

구리친수구역 조성사업 전면백지화를 위한

경기‧서울‧인천지역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