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의 탈을 쓴 펫숍, 조심하세요!

 

'보호소’라는 말은 좋은 인상을 줍니다. 보호소는 위험에 처한 동물을 구조하고, 살뜰히 돌보다가, 가족을 원하는 이들이 입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곳이라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런 보호소의 입소 승 낙을 특히나 간절히 원하시는 분들은 바로 ‘개인구조자’ 분들입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동물의 생명과 안위를 걱정하는 마음 하나로 그들을 구조했지만, 직접 데리고 있기 어려운 개인구조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은 ‘임시보호처’입니다. 사랑으로 초대해줄 가 족이 나타나기 전까지, 최소한의 보호라도 제공해 줄 곳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호소’가 동물을 입소시키는 데 몇십 만원의 비용을 요구하고, 입소 후 동물을 어디론가 사라지게 하고, 동물의 거취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갖고 있지 않다면, 도대체 이 보호소는 어떤 곳일까요?

 

[caption id="attachment_230105" align="aligncenter" width="538"]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보호소’의 탈을 쓴 ‘신종펫숍’의 사기나 다름없는 행태에 큰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구조자의 절실한 마음을 이용해 이득을 편취하고, 그간 ‘사지 말고 입양’ 이라는 구호를 목놓아 외쳐온 동물보호단체들의 노력을 교묘하게 무화시키는 신종 펫숍의 행태는 정말 배로 지탄받아야 마땅합니다. 꼭 구조가 아니더라도, 여러 다른 이유로 반려동물의 새로운 보호처가 필요한 경우도 많습니다. 질병, 사고 등 보호자의 일신에 큰 위기가 찾아오기도 하고, 전에는 인지하지 못했던 가족 구성원의 알러지가 악화되기도 하고, 직업적 변화 때문에 동물 을 위한 돌봄자원을 오롯이 홀로 감당 하기 어려워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신종펫숍이 거세게 파고드는 지점이자, 우리에게 ‘사육동물인수제’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230106" align="aligncenter" width="640"]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정말 기쁘고 다행인 것은, 2022년 4월 5일에 「동물보호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민간 보호소 신고제(제37조), 사육 동물인수제(제44조)가 도입되어 2023년 4월 27일 시행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에 서는 보호소라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을 명하고 있으며, 지자체가 보호소 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통로를 열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민간 보호소라면 중성화를 의무화하고, 개체가 늘어나는 부분은 어떤 이유로 얼마나 늘어나 는지에 대한 지자체의 인지와 관리감독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을 구체화해야 할 것입니다.이 글을 쓰는 동안, 저는 두 가지를 알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얼마 전인 2022년 12월 15일 미국 뉴욕주에서 (메릴랜드주, 일리노이주에 이어) 펫숍이 금지됐다는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우리나라요? 우리는 아직 위에 말씀드린 법개정을 통해 펫숍, 즉 판매업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겨우 바뀌고 있는 단계입니다.)

또 하나는 카카오톡에 들어갔다가 이런 광고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느낌이 싸해 클릭해보니 역시 '보호소'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상하게 반려동물생산자, 판매자가 많이 가입해 있는 '반려동물협회'에서 공식인증을 받은 곳이라고 광고하고 있더라고요. 이곳은...정말 보호소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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