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울산지역본부는 지난 7월 2일 울산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CJ대한통운의 불법행위를 고발했다.

 

참가자들은 “CJ대한통운이 차량불법개조, 과적행위, 무자격운송 및 자가용 유상영업 행위 등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또한 “울산은 중장비, 대형 화물차 등의 운송물량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많다. 과적 및 불법 개조 차량으로 인한 화물운송은 사고 위험, 도로 파손 등으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켜 결국에는 전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밝히며 “국내 최대 물류업체인 CJ대한통운은 대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은 안중에도 없다.”고 규탄했다.

 

기자회견에 따르면 울산 석탄부두에서 석탄을 수송하고 있는 CJ대한통운의 진개덤프(폐기물 운반용으로 허가된 청소용 화물자동차)가 비중 0.45 미만만 적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비중이 0.7~8인 무거운 석탄을 수송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무허가운행에 해당되지만 울산시와 울산남구청이 단속요청을 회피하고 있어 화물연대 울산지부가 검찰에 고발했다. 최근 한 언론사의 보도(6.18 NPS통신)에 의해 광양 컨테이너부두에서도 마찬가지의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한 올해 3월 12일 코리아뉴스타임즈 보도에 따르면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페트로코크’를 불법운반한 의혹도 받고 있다.

 

 

CJ대한통운은 지난 6월 8일 화물연대본부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이 파업에 돌입하자 전국에서 200여대의 대체차량을 투입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대체인력 투입과정에서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없는 운전자를 확인하려는 조합원들이 경찰의 강제진압에 의해 부상을 입고 연행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CJ대한통운이 모든 불법행위를 중단하고 택배노동자와의 확약서를 이행하고 계약해지 및 손배가압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CJ대한통운은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에게 하루 1.5억 총 2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CJ대한통운택배분회 조합원들은 ▲ 2013년 확약서 이행 ▲ 노동탄압중단 ▲ 성실교섭촉구 ▲ 화물연대인정등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6월 23일부터는 일부 조합원들이 상경해 CJ본사 등지에서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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