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4일 국회 정론관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당헌 제 8조에 명시된‘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사진 뉴시스 언론사 제공)  
 
새정치민주연합 당헌 제8조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을 반드시 이행하라!
 
새정치민주연합 당헌 제8조는 여성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적극적 조치로 ‘지역구 30% 이상 여성의무추천’을 명시하고 있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는 대의민주주의의 양대 원리인 대표성과 책임성의 측면에서, 그리고 우리 당이 지향하는 목표이자 시대적 가치인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반드시 이행해야할 과제이다.
 
새정치의 핵심은 여성이고, 개혁공천의 핵심은 여성공천이다. 그러나 공천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 예외조항을 이유로, 또 경쟁력을 이유로 여성공천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
 
기초단체장 여성전략공천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결단을 못하고 있고, 기초선거구를 여성의무추천선거구로 정해놓고도 여성후보를 경선시키거나‘나’번에 배정하는 등 당헌과 공직선거법 취지에 위배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다가 2010년보다도 못한 여성공천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위기감마저 든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여성공천 상황, 매우 실망스럽다. 조직, 세력의 카르텔 앞에 여성후보들이 무너지고 있다. 풀뿌리부터 새정치를 실현하기 위해, 내 아이의 안전과 내 마을의 살림을 책임지기 위해 생활정치 현장에 뛰어든 우리 여성들에게 작금의 공천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다.
 
‘30% 여성의무공천’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요. ‘새정치’의 상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여성의무공천을 이행하지 않는 새정치는 거짓이다.
 
당 지도부와 시․도당 집행위, 공천관리위에 촉구한다.
하나, 기초단체장 여성전략공천 조속히 이행하라!
하나, 본선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여성후보를 최대한 단수후보로 선정하라!
하나, 여성의무추천선거구가 기초선거구일 경우 여성후보를 ‘가’번에 배정하라!
하나, 지역구 30% 여성의무공천을 반드시 이행하라!
 
2014년 5월 4일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젠더정치연구소,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새정치민주연합 전국여성위원회 및 여성 예비후보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