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밀양에서도 주민 매수 사례 밝혀져!>
- 농협 이사 선거에 출마한 송전탑 반대 주민에게 1천만원 현금 지급하였으나 거절당해
- 돈 출처를 추궁하자 ‘시공사에서 돈을 받아 전달했다’고 한전 직원 밝혀
1. 이현희 전 청도경찰서장이 청도군 각북면 삼평리 345kV 송전탑 반대 주민들에게 도합 1,700여만원의 현금을 지급한 사실이 폭로된 이후, 한국전력에 의한 송전탑 경과지 주민 매수 시도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2.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에게도 한국전력의 저열한 시도가 있었던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세한 정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3. 밀양 송전탑 경과지 마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해 온 반대 주민 A씨는 2014년 2월경, 밀양시 A면 단위농협 임원 선거에 이사로 출마하였습니다.
4. 이에, 한국전력 밀양특별대책본부 소속 김아무개 차장은 A씨가 거주하고 있는 마을 이장인 B씨를 통하여 현금 1천만원을 전달하였습니다.
5. B씨는 그 중 200만원을 따로 떼 내어 자신이 보관하고, 선거를 이틀 앞둔 2월 12일경 A씨를 만나 800만원을 전달하려 하였습니다.
6. 그러나, A씨가 강하게 반발하며 그 돈을 받지 않자 다시 마을 주민인 C씨와 D씨를 불러 대신 전달하려 하였지만, 이마저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결국 되돌려주게 되었습니다.
7. B이장은 이후 자신 또한 마을 개발위원 회의에서 이 사실에 대해 추궁당하자 1천만원 중에서 자신이 200만원을 따로 떼낸 사실을 실토하고, 보관하고 있던 200만원도 돌려주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8. 그 다음날 한국전력 김아무개 차장은 A씨와 A씨 부인을 찾아간 자리에서 그 돈의 출처를 묻는 A씨에게 “B이장이 두 차례나 요구하여 그 돈을 주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돈은 “시공사에게서 받았다”고 진술하였습니다.
9.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명백하게 한국전력이 반대 주민을 금전으로 매수하려 한 것은 물론이거니와, 금융기관인 지역 단위농협 임원 선거에서 불법적인 금품 살포를 시도한 것이며, 하도급업체에 금전을 요구한 3중의 위법사안이 겹치는 중대한 범죄 행위입니다.
10. 현행 농업협동조합법 50조 1항 1호에서는 “누구든지 특정인을 지역 농협의 임원으로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는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1. 또한 한국전력이 A씨가 출마한 단위농협 임원 선거에 개입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로부터 1천만 원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행위는, 정당한 이유 없이 수급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금전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하도급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2항 위반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하도급 금액 2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벌금에 처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한 제25조의 3 제1항,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행위로, 공정한 하도급질서를 교란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률가들의 검토의견입니다.
12. 청도경찰서장 금품 살포 행위가 전국적인 여론을 타게 되고, 밀양 송전탑 현장에서 저들이 저지른 매수 행위가 폭로되는 등 지금 전국 송전탑 건설 현장에서 한국전력과 공권력이 저질렀던 범죄 행위가 줄줄이 폭로되고 있습니다.
13.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들은 이러한 한전과 경찰의 행태가 그동안 송전탑 분쟁 지역에서 수없이 자행되었으리라 믿고 있으며, 사정기관들은 이 사건은 물론이거니와 전국 곳곳에서 자행되었을 것이 분명한 이런 더러운 행태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전면적인 사정 작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2014년 9월 17일
밀양 765kV 송전탑 반대 대책위원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주민 법률지원단
------------------------<아래는 주민 A씨의 진술 내용 녹취>---------------------
A씨 : 거 우리는 처음에 내있고 건넬라고 시도했던 봉투는 8백만원이 들었다고. B씨 입으로.. 우리가 확인도 안 해봤고. 그래 내가 떡 밀어뿌고 나와뿠지. “나는 그런 돈으로 내가 농협에 뭐 이사를 하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다카면 아예 출마도 안 하는 사람이다, 내 성격을 모르느냐”, 하면서 반려를 딱 하고 나오뿠더니 C씨를 불렀어. C씨하고 D하고. 둘이를 부른 거라. 자기 집에. 불러가지고 재차 시도를 해서 C보고 준거라. 주면서 (C씨한테도) 800만이라 캤고, 내있고도 8백이라 캤고. 그래 돼가지고 저녁에 그래 나는 (농성장)에 다부 갔뿠는데, (농성장에 있던) D씨가 불려가는 걸 보고, 다시 온 걸 물어보니 C씨가 받아서 밖으로 나갔다’ 카는 기라. 아이고 클났다 싶은 기라. 그래 (C씨에게) 내가 전화를 했어. “그래 형님, 그 돈 집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알았다.” 카더라고. 한 11시경에 자기 모임하고 들어오더라고. 그래가꼬 회관에서 (C씨를) 만났어.
나는 “형님”, 다짜고짜, 내가, 둘이 만나가, “돈 봉투 봅시다”카니. ‘있다’ 카는 거라. “있으면 내일 새벽에 바로 갖다 주소.” 이래 됐다 말이야. 그래 갖다줬는데, 뒤에 동네 퍼지기를 어떻게 퍼짔는가 하면, **씨가 (B 이장 친구)가 따지고 드니깐 ‘우예 800이고, 1000만원이면 1000만원이지, 누가 생각해봐도 오백이면 오백, 천 이면 천, 아구를 맞차주지. 8백이 뭐꼬’, 이래 된 기라. (따지고 드니깐) 그래가 ‘이백만원은 내가 보관하고 있었다’. 내가 800을 받아 삼킸다 카면 자기는 200을 꿀꺽하겠다 카는 소리라. 그래 가지고 1000은 확실한 거라.
대책위 : 김**씨는 액수는 안 밝힜네, 그러니까?
A씨 : 김**이는 천만원이라 캤지.
대책위 : 아 캤어요? 아버님한테 .. 예. 예.
A씨 : 그 돈을 천만원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 주면, ‘그 돈 천만원이 어디서 났노?’ 내가 물으니깐, 그래가 인자 (김**차장이) ‘시공사 돈을 천만원을 자기가 받았다’ 이거라. (B 씨가) 두 번이나 요구를 하더래. 하는 거를 마지 못해가 인자 천만원을 긴급히 구해가지고.. 천만원 소리는 확실해. 그거는 동네에서도 그 말이 나왔고, B씨 입으로서는 이백만원을 자기가 보관하고 있었다, 전 동민이, 내만 아는 사실이 아니고 전 동민이 다 아는 사실이니깐. 그거는 부인할 수 없어. 김**이가 직접적으로 내한테 천만원이라고 말을 했고. 늦게라서..
그런기네 천만원은 확실하고. 그거를 내가 하는 말은 선거에 개입할라 캤다카는 거, 이거 인자 농협 이사 선거를 이틀 앞두고 그래 됐거든. 이틀인가 그래 딱 앞두고 그 일이 발생됐다 말이야.
그래 가지고, 인자 나는, 내 같은 경우는 아까 한 소리지만 돈을 가지고 할 놈은 아니지, 죽어도. 절대로. 나는 내 이미지가 청렴결백을 주장하는 놈인데 절대로 그 짓을 안 한다 말이야. 그래나이, 하도, 예를 들어 내가 수단방법을 안 가리고 선거에 당선되면 된다 카면 내 돈 써가지고 내가 하지 말라고 내가 저거 돈 써가지고 하겠노. 그 대립각을 세워가 있으면서.
그래 내가 그 세상 돌아가는 걸 영 모르는 놈도 아니고 결국은 우예될 지는 뻔한 답이 나오는데, 예를 들어 그 돈 갖고 내 이사 됐다하면 나는 이 세상 사람도 아니다. 지금쯤. 지 흔들어가지고 내 살도록 놔두었겠나. 어떤, 저거가 공갈협박을 해가주고 내 이거 반대 측에서 활동 못하게 만들었을 거라 말이야. 분명히. 내 발목을 확 잡아보겠다라는 그 제일 큰 심산이 그거 아이가.
2014 0916 밀양 송전탑 반대주민 매수 사건.m4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