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9월 17, 2014 - 14:16
밀양 대책위입니다.
어제(9월 16일) 발표한 ‘한국전력 김아무개 차장 주민 매수 사건’에 대해 한국전력은 여전히 한전은 모르는 일이며, 시공사인 H건설과 B이장 사이에 오고간 일이라는 엉터리 주장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밀양 대책위는 오늘 14:00 부로 밀양경찰서에 조환익 한국전력 사장과 김아무개 한국전력 밀양특별대책본부 소속 차장을 ‘농업협동조합법(선거운동의 제한) 위반’과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위반’으로 고발하였습니다.
아울러, 본 대책위는 시공업체의 돈을 받아 반대 주민에게 빌려준다는 행위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점과, 최근 청도경찰서 이현희 전 경찰서장에 의한 한전 돈봉투 전달 사건에서 보듯, 이 사건 또한 동일한 구도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므로, 고발장에서 주민 A씨에게 전달하려 했던 금전 1천만원의 실체에 대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밀양 대책위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