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일(10월 24일) 오전 11시~1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전국송전탑반대네트워크와 송전선로 피해주민 법률지원단이 밀양, 청도, 서산, 당진, 여수 주민 총 5명을 대표 청구인으로 하여 송주법과 전기사업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에서는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상수 교사가 소송에 이르게 된 경과와 취지 설명을 하였고, 소송대리인을 대표하여 법무법인 지평의 정광현 변호사가 청구서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에너지기후팀의 양이원영 처장은 환경활동가의 관점에서 송전선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정부의 자의적 기준 설정과 모순된 법체계에 대해 비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어, 헌법소원 청구인을 대표하여 발언한 밀양시 부북면 평밭마을의 구화자 할머니는 시종 격앙된 어조로 "철탑이 바로 문 앞에 서 있다, 국 끓인다고 간장 대신 식용유를 붓는다, 철탑 때문에 정신줄을 놓고 산다, 이게 국가냐, 이런 법이 무슨 법이냐"며 헌법재판소가 올바른 판단을 내려줄 것을 호소하였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친 뒤 헌법재판소 민원실에서 청구서류를 접수하면서 기자회견을 모두 마쳤습니다.

 

 

 

 

 

 


헌법을 어기며 수십년 진행되어온 송전선로 건설의 파행과 모순,

이제 해결의 첫 걸음을 내딛습니다!

 

- 송주법 / 전기사업법 헌법 소원 청구 기자회견문 -

 

국가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해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이 쾌적하

고 평안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보호하고 조정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국민의 재산과 환경의 피해를 침해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다면 그 부담은 공평하게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헌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국가는 힘없는 시골의 약한 자들을 함부로 짓밟고, 건강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강요하면서 오직 거대자본과 도시거주자들의 이익만을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방식으로 송전선로를 건설해 왔습니다.

 

이제 저희들은 이 거대한 파행과 모순에 대하여 헌법소원의 이름으로 이를 바로잡기 위한 긴 싸움의 첫 걸음을 내딛고자 합니다.

 

밀양 송전탑 갈등을 계기로 정부 입법으로 추진된 송주법은 일명 밀양법으로 불리웠지만, 송전선로로 인한 주민 피해를 아주 작은 보상으로써만 무마하고 법적 정당성을 부여한 채 송전선을 계속 추진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송주법은 보상범위를 실제 주민들이 입고 있는 재산적 건강적 피해의 범위보다 현격하게 좁혀 보상 대상을 설정한 졸속적이고 자의적인 엉터리 악법입니다. 송주법은 이미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입고 있는 기존 765kV 345kV 송전선로를 제외하고 있으며, 그 조차도 법률 시행 2년 이내에 완공된 송전선 건설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 고압 송전탑의 2/3을 차지하는 154kV도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이미 수립된 전력수급계획에 의해 송전선로 건설이 불가피한 현안이 되었을 때 주민들은 송전선을 땅으로 묻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한국전력은 요청자 부담원칙이라며 비용부담을 피해주민들이나 해당지역 지자체에 떠넘기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그러나 송전으로 인한 부담은 수혜자가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저희들은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합니다.

 

저희들은 각 송전선로 피해주민들을 대표하는 밀양, 청도, 서산, 당진, 여수 주민 총 5명을 청구인으로 하여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주장합니다.

 

1. 송주법은 송·변전 설비로 인한 피해의 범위를 자의적으로 너무나도 좁게 설정함으로써 실제 주민들이 입고 있는 피해에 대해 충분하지 않은 보상을 규정하여 경과지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으며, 보상 대상을 2년 이내 설치된 송변전 설비로 한정하여 더 오랜 기간 피해를 입어 온 기존 765kV 345kV 선로의 주민들을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송주법 조항(2조 제2호 가목, 3, 4, 4조 제3항 준용부분, 부칙 제2)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23조 재산권, 헌법 제35조 환경권 위반입니다.

 

2. 실제 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의 송전선로의 지중이설 요청권을 배제하고 있는 전기사업법 해당 조항(72조의2) 또한 헌법 제11조 평등권, 헌법 제23조 재산권, 헌법 제35조 환경권 위반입니다.

 

이미 수십년 이래 수많은 파행과 모순을 겪어왔음에도 이런 내용들이 이제야 법적 심판대 위에 오른 것은 실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헌법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이러한 모순과 파행은 사실상 성역으로 존재해 왔습니다. 사회적 평등과 정의의 관점에서, 그리고 밀양과 청도 송전탑 갈등과 안타까운 싸움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위헌 판결로 인한 해당 법률 조항들의 무효화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과제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엉터리 악법을 등에 업은 정부와 한국전력의 일방적 독주는 이제 멈추어져야 합니다.

정의로운 전력수급 체제의 수립은 이제 시작입니다!

 

2014. 10.23

송전탑 피해주민 법률지원단

전국 송전탑 반대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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