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12월 25, 2022 - 00:00
지난주(2022. 12. 21.)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서울경찰청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 국조특위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은 서울경찰청에 설치된 112상황실을 방문하여 112접수 및 처리 과정에 대한 시연을 지켜보았고, 그 후 서울경찰청장 및 서울청 관계자들(이하 “서울청 담당자들”)과 질의응답을 하였다. 그러나 서울청 담당자들은 지금까지 언론보도 등을 통해 드러난 사실과 다른 답변을 하거나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다.
- 참사 당일 오후 6시 34분부터 22시 11분까지 11차례 이태원 현장에 다중 인파가 운집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112신고가 접수되었고, 그 중 6건은 직접적으로 “압사”가능성을 언급하였다. 또한 신고 중 1건은 코드0, 7건은 코드1로 분류되어, 신고 당시 긴급출동 대상이 되는 위급한 상황이었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그런데 서울청 담당자들은 하루에도 100번 정도 긴급출동에 해당하는 신고가 접수되기 때문에 참사 당일 코드0이 발령되었음에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변명하였다. 그러나 ① 참사 당일 이태원 현장에서 2시간 정도의 짧은 시간 내에 연속하여 코드0, 코드1에 해당하는 신고가 접수되었고, ② 동일한 지역, 특히 참사현장에 해당하는 동일한 장소에서 수차례 접수된 점을 고려하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이들의 답변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
- 경찰청의 112 신고 접수 지령 매뉴얼(이하 “112 매뉴얼”)에 의하면 신고 전화가 긴급상황이라는 것이 판단될 경우, 3자통화(또는 긴급공청)을 실시하고 분석대응반, 상황실(팀)장에게 알려야 하며, 상황실(팀)장은 외부 긴급공청을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대형재난 등 동시다발 신고가 예상되는 경우 접수자가 상황팀장(분석대응반)에게 이를 통보하고, 상황팀장(분석대응반)에서 전 근무자에게 전파 및 정보공유를 하여야 한다. 그런데, 서울청 담당자는 참사 당일 112상황관리관인 류 총경이 상황실에서 이석하여 외부공청이 실시되지 않았다거나 다른 상급자에게 긴급상황이 전파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112 매뉴얼을 위반한 것으로, 향후 기관보고 등을 통해 필히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아야 한다.
- 2022. 10. 26. 자로 작성된 용산경찰서 정보보고서(‘이태원 할로윈 축제’ 공공안녕 위험분석)에는, 이태원 핼러윈 축제에 대규모 인파 운집이 예상되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과 용산경찰서 정보과장은 위 정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하여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구속되었는데, 현장조사에서 현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은 위 정보보고서가 인트라넷(온나라 시스템)으로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보보고서를 실무자만 확인했을 뿐, 용산경찰서 계장이나 과장,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 등은 열람하지 못했다고 답변하였으며, 상급자들이 정보보고서를 열람하지 않았는데도 삭제를 지시했다는 것이냐는 물음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였다. 이는 정보보고서의 경우 온나라 시스템을 통해 기안자·검토자·결재자 등의 실명과 이력을 확인할 수 있고, 정보자료의 경우 수집한 경찰관의 실명을 기록하고 있으며, 정보자료 중 결재 과정을 거쳐 생산한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련 법령에 따라 기록물로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최기상 의원실에 보고한 내용과는 부합하지 않은 답변이다. 또한, 상급자들이 정보보고서의 내용도 모르고 삭제를 지시했다는 답변은 상식에 부합하지 않고, 통상 온나라시스템 또는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이나 개인 휴대전화를 통하여 경찰 내 정보보고가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면 위 정보보고서를 상급자들이 보지 못했다는 변명 역시 그대로 믿기 힘들다.
-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은 2017년-2021년 당시 이태원 핼러윈데이와 관련하여 경비계획을 세운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서울경찰청이 임호선 의원실에 제공한 “2017-2022 핼러윈데이 치안여건 분석 및 대응방안 보고”에 따르면, 2020년에는 103명, 2021년에는 265명의 경찰이 각 배치되었으며, 2020년에는 경찰 기동대 1중대가 거점구역에 배치되어 안전활동을 하였고, 2021년에는 경찰 기동대 3중대가 군중 분산 조치를 수행하였다. 또한 지난 2017년부터 매년 이미 서울청 경비계에 대한 경력지원 요청 및 통행관리시설인 물통PL 협조 요청 등 인파 분산을 위한 계획 수립과 기관별 협조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이와 달리 2022년에는 경찰 배치인원이 137명으로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기동대가 전혀 배치되지 않았고, 다중인파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대책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 따라서 “2017-2021년에도 경비계획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경비부장의 답변은 허위주장으로서, 기관 보고시에도 이와 같은 허위 주장이 반복될 경우 국회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증죄 성립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서울경찰청의 현장조사에서는 서울청 담당자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그 동안 확인된 문건과도 명백히 배치되는 허위의 변명을 하여 이를 지켜보는 유가족들이 울분을 토하였다. 이러다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국정조사가 끝나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27일에 개최될 기관보고에서는 각 담당자들이 허위의 증언을 하지 않겠다고 선서를 하고 증언을 하며, 위증의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만큼, 이러한 허위의 진술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25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