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난 2022. 12. 21. 국회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이하 ’국조특위‘)의 서울특별시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 국조특위 위원들과 전문위원들은 현장조사 당시 서울특별시청에 설치된 재난안전상황실을 방문, 현장 시찰을 진행하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재난안전 관리 관계자들과 질의응답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재난안전관리의 1차적 책임이 있는 서울시 관계자들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을 하였고, 특히 오세훈 시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논점을 흐리는 거짓 해명만을 늘어놓았는바, 성역 없는 진실규명과는 거리가 먼 행태들이 이어졌다.

 

29일 진행될 서울시 기관보고에서는 서울시 관계자들이 더 이상 진실을 호도하고 허위 주장을 할 수 없도록, 현재까지 확인된 서울시 관련 의혹과 문제들을 더욱 철저하게 지적하고 책임소재에 대해 명백하게 가려야 한다.

 

2. 그동안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위원회를 통해 ‘이태원 핼러윈 축제 관련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보행 안전확보 등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경찰 보고서가 참사 이틀 전 서울시에 보고된 것으로 보이는데, 왜 서울특별시 차원에서 사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는지, 서울시장의 직무대리였던 행정1부시장인과 행정2부시장 중 누가 해당 보고를 받은 것인지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1) 오세훈 시장은 직접적인 답변은 회피한 채 ‘출장에서 돌아와 확인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은 도무지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이다. 자치경찰위원회가 참사 발생 전 서울시 상부에 보고를 하였다면, 누가 그와 같은 보고를 받고도, 왜 서울시 차원에서 28일과 29일 아무런 예방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물어 본 것이지, 참사 직후 출장에서 돌아온 오세훈 시장이 언제 해당 보고를 받아봤는지 질의한 것이 아니다.

 

2) 참사 발생 4시간여 전인 29일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4시간 동안 이태원역에서만 4만 3천여 명 이상의 인원이 하차하였고, 그로 인해 참사 현장에 많은 인원이 계속 유입되어 골목길 병목현상이 발생, 참사가 시작된 것이라는 정황이 확인되었다. 서울시가 이태원역 지하철 무정차통과 등 재난예방조치를 하거나 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서울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서울시 조례’) 제34조, 제45조]를 하여 인파몰림을 분산시켰어야 했는데, 이러한 기본적인 행정조치를 태만히 하여 참사를 발생, 인명피해를 확대한 것이어서 서울시의 책임은 결코 작지 않다.

 

3) 그런데도 오세훈 시장과 서울시 관계자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해 논점을 흐리는 거짓해명만 늘어놓고 있어 27일 기관보고에서는 자치경찰위원회로부터 해당 보고가 올라온 시점이 언제인지, 그러한 보고를 받고도 행정부시장이나 안전상활실 차원에서 사전예방 조치 등 사전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들어야 할 것이다.

 

3. 서울시는 참사 당일 서울종합방재센터로부터 22시 26분 참사를 보고받고도 첫 재난문자를 발송할 때까지 88분 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아 상황관련 전파에 실패하고 초동조치가 부실하였음이 명백히 드러났다.

 

1)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산하 서울소방재난본부가 현장에서 대응하였으므로, 큰 틀에서 서울시가 직접 조치를 취한 것과 다름없는 것이다’라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하였다.

 

2) 그러나 서울시는 관련 법령 및 현장조치 행동 대응 매뉴얼에 따라, 참사 인지 후 5분 내에 사전에 준비되어 있는 기본 SNS(카카오톡 등)망을 가동하여 재난수습부서가 어디인지 파악한 후, 시장단·재난수습주무부서·유관부서 간부 등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도록 되어 있고, 재난상황 인지 20-30분 이내에는 시장단(시장, 부시장), 소방본부장, 안전총괄 본부장 등 관련자를 긴급 초대하여 상황판단회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특히 시장단이 참여하는 상황판단회의 시에는 긴급조치사항을 주재하고, 현장상황관리관을 임명, 파견하도록 하여 인명피해 최소화 및 2차 피해확산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할 별도의 책임이 있다. 소방재난본부의 현장 대응이 서울시의 조치라는 것은 참사 직후 서울시의 늑장 대응책임을 회피하고 재난안전법 및 서울시 조례에서 정한 시와 시장의 책무를 포기함에 다름 아니다.

 

3) 서울시 재난안전상황실에서 22시 26분 참사 사실을 인지한 후 현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시장단에 이를 즉각 보고하여 시장단이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이태원역 무정차 통과나 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를 적시에 이행하였다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서울시는 이번 기관보고에서 재난안전상황실이 소방당국으로부터 참사 사실을 인지한 후 첫 재난문자를 발송할 때까지 88분 간 어떤 보고나 조치를 취하였는지를 명확히 해명해야 한다. 또한 시장단(행정1,2부시장)과 안전총괄실장이 참사를 인지한 23시 전, 후로 취한 행정조치는 있었는지, 없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면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서울시는 국조특위에서 사전에 요구한 국정조사 자료의 절반 이상을 제출하지 않았고 심지어 잘못된 자료를 전달하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1) 오세훈 시장도 국회에서 요구한 420건의 자료 중 현장조사 당일까지 제출된 자료가 180건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심지어 제출된 자료의 일부는 몇 년 전 자료인 것으로 드러나 여러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2) 김교흥 의원의 질의 내용에 따르면 서울시가 제출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표지에는 참사가 일어나기 약 한달 전인 2022년 9월에 작성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보면 주요기관 연락망의 대통령실 번호는 이전 청와대 번호가 기재되어 있었으며, ‘국민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등 박근혜 정부 시절의 부처명이 기재되어 있었다. 즉, 서울시가 몇 년 전 자료를 표지만 2022년으로 바꾸어 국조특위에 제출한 것이다.

 

3) 서울시가 무슨 이유로 자료 제출요구에 계속해서 불응하고, 심지어 과거 자료를 최근 자료라고 둔갑시킨 것인지 의문이다. 이러한 서울시의 태도는 유가족들과 시민들의 의혹과 비난을 더 크게 키울 뿐이다. 이번 기관보고에서는 서울시에 국정조사 방해 내지 회피의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울시는 국조특위가 요구한 자료 전부를 조속히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5. 서울시의 무책임한 회피성 답변과 불성실한 태도에 분노한다. 서울시는 재난안전법상 사전에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한 국정조사에서 논점을 흐리는 거짓 답변으로 일관하고 요구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하였다. 이는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유가족 및 시민들의 기대와 소망을 배반하는 것이며, 지방자치단체로서의 책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서울시는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29일 기관보고에 성실하게 임하여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2022년 12월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및 법률지원 T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