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 보도자료]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손배폭탄 못 막는다!

노조법 2·3조 모두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제대로 된 개정 촉구 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

12/26(오전11시 국회 농성장 앞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원청사용자 책임/손배폭탄 금지!

노조법 2·3조는 모두 개정되어야

 장시간노동체제 회귀하는 30인 미만 사업장 추가연장근로 2년 연장 추진 즉각 중단해야

 
• 발신 원청 책임/손해배상 금지(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약칭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발송시각 2022년 12월 26() 1240
• 제목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손배폭탄 못 막는다노조법 2, 3조 모두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긴급 기자회견
• 수신 귀 언론사 사회부
• 개최 일시·장소 2022년 12월 26(오전 11서울 여의도 국회 앞 농성장
• 문의 이용우(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민변 노동위원회) 070-5176-8169

김혜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2-2637-1656

임용현(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언론팀/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02-2637-1656

• 분량 총 15.

 

 

1. 공정보도와 민주언론 수호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오는 26() 14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 소집이 예정돼 있고, 27(오전10시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습니다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모든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 2조와 3조의 제대로 된 개정이 필요하다고 줄곧 밝혀 왔습니다.

 

3. 이번 임시국회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지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한 상황입니다특히 노조법상 노동자와 사용자 정의규정과 노동쟁의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 2조를 개정하여 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일은 노조법3조 개정과 동떨어진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노조법상 2조의 노동자사용자 정의 조항의 개정 없이 노조법 3조 개정만 이뤄진다면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3권 보장은 앞으로도 요원할 것입니다.

 

4.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안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와 환경노동위원회 심의·통과를 앞두고 노조법 2조는 그대로 둔 채 3조만 개정하자는 입장이 민주당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과 원청사용자 책임손배폭탄 금지를 위한 노조법 2조와 3조 개정은 반드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아 26(오전 11시 긴급 기자회견을 진행합니다아울러노조법 개정안을 다루는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서는 올해 일몰되는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를 연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안건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작은 사업장 노동자들을 장시간 노동체제로 내모는 이번 법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며 입장문을 발표합니다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바랍니다.

 

[기자회견 개요]

 

1. 기자회견 취지

 

– 운동본부는 그동안 노조법 2조 개정 없는 3조 개정은 그 의미가 매우 축소될 수밖에 없고현실적으로도 최근 손배/가압류가 특수고용노동자성원청의 사용자성과 결부되어 제기되고 있다는 점에서 노조법 3조 뿐만 아니라 2조도 함께 반드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일관되게 밝혀 왔음.

 

– 민주당은 노조법 2조의 근로자’, ‘사용자’ 정의 조항을 개정할 경우 전체 노조법 체계와 현실에 미치는 파장을 우려하고 있지만 법체계나 현실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오히려 2조가 3조와 함께 개정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필요함.

 

– 이에 운동본부는 환노위에서 노조법 3조 중심으로 처리될 수도 있는 현재의 우려스러운 상황에서 노조법 2조가 3조와 함께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력하게 천명하기 위해 환노위 회의를 앞두고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진행하고자 함.

 

 

2. 기자회견 계획

 

○ 일시 : 2022. 12. 26.(오전 11

○ 장소 국회 농성장 앞

○ 주최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 사회 이용우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 발언1(2조 개정없이 현실문제 해결 못함) : 양경수 공동대표(민주노총 위원장)

– 발언2(2조 개정 법리적 문제 전혀 없음) : 조영선 공동대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 발언3(2조 개정 안하면 노조법 개정하고도 시민사회 비판 받을 것) : 박석운 공동대표(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 발언4(비정규직 노동자의 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2조 개정 반드시 필요) : 남재영 공동대표 (목사)

– 발언5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 회견문 낭독 김미숙 공동대표(김용균재단 이사장)

 

[회견문]

 

노조법 2조 개정 없이 손배폭탄 못 막습니다!

노조법 23조 모두 개정되어야 합니다

 

 

 

국회는 책상머리에 앉아 누군가의 권리를 재단하는 우를 범하지 마십시오.

지금 27일째 굶으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당하는 현실을 바꾸자고 이 추운 거리에서 농성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헌법에 보장된 노동권이 노조법으로 훼손될 때 그것을 바로잡을 책무는 국회에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특수고용 노동자성 인정이 지금은 어렵다거나원청의 책임 인정은 지금 무리라는 등 노동권 훼손에 눈을 감고 누군가의 권리를 함부로 재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은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

처음부터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할 생각조차 없는 국민의힘은 그렇다 칩시다그런데 그동안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왔던 더불어민주당은 도대체 왜 망설이고 있습니까이미 국제노동기구도 특수고용 노동자의 노동자성과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대법원에서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심지어 25일에 보도된 직장갑질119의 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83.8%가 사용자와 노동자 범위를 확대하고 원청 책임을 강화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습니다도대체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더 이상 노동권 훼손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현실을 보십시오.

하루 14시간 일해도 300만원을 못 버는 화물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로 파업을 했다가 공정거래법으로 탄압을 받는 세상입니다노동조합을 인정받기 위해 대법원까지 10년이 넘는 소송을 해야 하는 세상입니다진짜 사장인 원청과 교섭을 하지 못하니 하청노동자들의 임금은 오를 줄 모르고 하청노동자들이 더 많이 죽고 다칩니다원청이 부당노동행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고 그에 항의한 노동자들에게만 손해배상이 청구되는 세상입니다그래서 20년 넘게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싸웠습니다국회는 이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것입니까.

 

지금 당장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십시오.

오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리고 내일 환경노동위원회가 열립니다우리는 요구합니다특수고용 노동자의 노조 할 권리원청의 사용자책임손배폭탄 금지모두가 절실한 요구입니다그 누구도 권리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됩니다권리를 두고 함부로 저울질하지 마십시오더 이상 시간을 늦춰도 안 됩니다이번 회기에 반드시 노조법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합니다노동조합을 넘어 시민사회에서도 함께 단식을 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야당은 이제 자신의 몫을 하십시오윤석열 정부의 눈치는 그만 보고 이제 노동자를 바라보십시오.

 

 

2022년 12월 26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기자회견 발언문]

 

○ 발언1 : 양경수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민주노총 위원장)

 

노조법은 노동3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1조 목적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노동3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조법 2조가 이것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특수고용 노동자들플랫폼 노동자들이 산업구조의 재편으로 빠르게 늘어가고 있다고 모두가 인정합니다하지만 이들은 노동자로 인정받기 위해서 법원의 문턱을행정기관의 문턱을 수도 없이 드나들어야 합니다그나마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한국 사회는 재벌과 대기업을 정점으로 모든 산업이 다단계 하도급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원청과 교섭할 수 없다면 도대체 무엇을 결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손배 가압류를 없애야 한다는 것 국민적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이 불법이 되고그 결과로 손배가압류를 막을 수 없다는 것 화물연대 파업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파업을 하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나서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설치는 세상입니다.

손배가압류를 막을 수 없습니다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좀 올려달라고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절규하는데대우조선 원청과 마주 앉아서 교섭할 수 없다면 어찌 손배를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노조법 2조의 개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구조조정도 정리해고도 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불법이 되는데어떻게 손배를 막을 수 있단 말입니까.

노조법 2조 개정 반드시 3조와 함께 통과시켜야 합니다.

3조만 개정한다고 해서 노동자들의 손배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을 제정하고 노동자들의 죽음이 멈추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촉발된 노조법 개정 여론이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을 품지 못한다면 도대체 이 법은 어디에 써야 한단 말입니까?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노조법 2조와 3조 반드시 함께 개정해야 합니다.

힘차게 싸워나가겠습니다.

 

○ 발언2 : 조영선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오늘 아침에 부고 소식을 들었했습니다.

난․쏘․공’ 조세희 선생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우리 시대에 소외되고 철저하게 차별받고 있었던 시민들노동자들을 위해서 끝없는 연민과 새로운 천국을 꿈꿨던 어르신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이 마지막으로 했었던 말이 아직도 생각이 납니다.

다시는 자기의 난․쏘․공이 팔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사회는 수많은 난장이들이 굴뚝 위에서 또는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김용균이 죽어가고 있습니까이러한 사회에서 우리들이 추구하고자 했었던 꿈은 아직도 영원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조법 제2, 3조는 이러한 지옥 같은 세상에서 조금이나마 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우리가 2조 3조를 개정해야 할 이유는 첫 번째세상이 바뀌었습니다.

1953년에 노동조합법이 만들어졌을 때 직접적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했던 노동자성 사용자성, 70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어떻게 바뀌었습니까플랫폼 노동자들특수고용 노동자들간접고용 노동자들비정규 노동자들 그 수많은 노동자들의 다양한 고용형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변화하고 다양하게 표출되고 있는 사회의 노동 관계를 반영할 수 있어야 하기에 반드시 노조법 2조가 개정돼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미 이러한 노조법 내용은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수차 변경되고 해석돼 왔습니다.

얼마 전 현대 기아차 노동자 간접고용 판결에서도 이미 노동자성 사용자성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노조법 2조가 반드시 개정돼야 할 필요성들은 법원에서 이미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ILO 협약 98, 89조에서 이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 행동권에 있어서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도 보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미 ILO 조약에 대해서는 우리는 비준 동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고 있는 이 법률의 취지에 맞게 노조법 2조와 3조를 개정하는 것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본디 법제도라는 것은 사회의 정치적경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각 주체세력들이 타협해서 만들어낸 산물입니다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라 변경되어지고 사회변화를 반영해서 끊임없이 변화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70년이 다 된 헐거워진 노조법 2조․3조는 반드시 개정돼야 할 수밖에 없고돼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감사합니다.

 

○ 발언3 : 박석운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전국민중행동 공동대표)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난 6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절규그 상황을 다 목격했습니다.

당시에 아마 유최안 부지회장께서 0.3평짜리 철구조물 안에 스스로를 가두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이대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라고 절규했습니다.

그 절규에 대해서 모든 국민들이 공감했고요그래서 지금 이런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만일에 실질적인 노동조건의 결정권을 가진 대우조선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직접 대화를 할 수 있었다면저렇게 8700억에 달하는 엄청난 피해가 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그게 0.1% 정도만 투자해도 또는 대화만 제대로 됐어도 저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바로 진짜 사장 교섭법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지금 현행법이 노동조건의 결정권을 가진 원청들은 뒤로 빠져 있고 아무런 결정권이 없는 그런 일종의 마름 정도 역할을 하는 하청이른바 사장들 바지 사장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런 사람들하고 교섭을 해도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결정권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정권이 없는 사장들하고 교섭해서 아무런 해결이 되지 않는… 그래서 온 국민들의 염원에 따라서 참 다행히 큰 희생 없이 참 잘 끝났습니다.

다들 다행이다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입니다경찰은또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했죠다행히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기각해서 그나마 그건 다행이었지만원청 쪽에서 470억에 달하는 생전 만져보지도 못하는듣도 보도 못한 수준의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를 했습니다.

이걸 보면서 진짜사장 교섭법하고 손배폭탄 방지법을 지금 당장이라도 개정해야 된다이런 국민적 공감대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복잡하게 정치적 논쟁하지 말자정쟁하지 말자실사구시 하자고 말합니다실사구시가 뭡니까현재 존재하고 있는 모순점문제점을 진짜 사장 교섭법으로 개정해서 해결하자그리고 또 손배폭탄 방지법을 만들어서 해결하자그렇게 정리하면 실사구시하고 기본적으로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 되는 것 아닙니까물론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외에도 많이 있긴 하지만 우선 출발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국회 앞 단식이 27일이나 되고 또 오랫동안 사회적 논의가 되고 있고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데 지금 국회가 뭘 하고 있습니까벌써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3차 법안 소위가 오늘 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에서는 아예 법안심사소위에 들어오지도 않고 있습니다.

직무유기입니다그럴 바엔 국회의원 그만둬야지요.

그런데 국회의원직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제대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당장 복귀해서 제대로 된 심의하고 가능하면 오늘 법안심사소위 통과시키고 내일 환경노동위원회 통과시켜서 이번에 어쨌든 출발점이라도 만들자그래서 이 당사자들 유최안 동지와 이김춘택 사무장과 그리고 윤장혁 금속노조 위원장과 또 CJ대한통운의 유상욱 본부장그리고 박희은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7일째 단식하고 있는데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함께 물 들어올 때 배를 띄워야 합니다저는 절대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 등 야당들이 지금 지금 당장오늘 내일 결단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발언4 : 남재영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공동대표 (목사)

 

오늘 저에게 비정규직의 설움, ‘노조법 2조 개정을 통해서 비정규직의 설움을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발언을 요청하셨는데요.

실은 서러움이 아닙니다죽어가고 있어요.

비정규직이 저는 노조법 23조가 국회에서 정치인들의 타협과 협상이라는 이런 기술로 그렇게 통과되기보다는 죽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삶을 그대로 담아서 반영해서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정규직이라고 하는 말은 IMF 이전에는 국어사전에도 없었습니다.

국가부도 사태가 나고 경제가 위기에 빠졌다 해서 위기를 탈출해야 한다고 해서 제한적으로 뒀었던 게 비정규직 제도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영합리화라는 명분으로… 이제는 그런 말조차도 안 합니다지금은 노동유연성이라는 그런 기만적인 이름으로 대한민국 노동시장은 이제 비정규직 천지가 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행사했다 하여 손배소 폭탄에 맞아야 하는 이유는 헌법이 아닙니다.

노조법 23조입니다국회의원들환노위원들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대우조선 노조 간부 5명이 47여억 원 손배소 폭탄을 맞았습니다.

이 손배소가 노동자의 개인적인 삶에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이것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동자들에게 너희들은 한번 죽어 봐라는 것아니 금전적인 흉기를 마구 휘두르는 만행 아닙니까?

파업 하청 노동자들을 죽여버리겠다면서 원청이 노동자들에게 드러낸 명백한 살해의 의도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짓은 노동자를 평생 돈으로 고문하는차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해서도 안 되는 그런 야수 같은 짓입니다.

이처럼 오늘 노동자들이 그 살과 뼈를 발라내면서 노동 형제/자매들의 영혼을 짓밟고지속 가능한 미래를 말하는 자들 – 그들이 말하는 미래는 어떤 미래이고 누구를 위한 미래입니까이런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노조법 2조를 반드시 정해야 합니다.

2조를 개정해서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확대하고 일하는 노동자는 누구든지 노조를 가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동자의 교섭은 아무런 실권이 없는 하청 사장이 아닌 실권을 가진 진짜 사장과 교섭을 할 수 있게 해야 손배소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원청과 교섭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파업을 해도 교섭이 끝나면 불법 파업으로 낙인을 찍히고 손배소 폭탄을 맞았습니다.

노동법 2조의 개정이 없는 3조 개정은 어처구니 없는 맷돌과 마찬가지입니다.

들리는 말로는 국회에서 2조는 그냥 두고 3조를 개정하자고 한다는데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노동자들을 절망하게 하는 그런 어떤 기만적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환노위는 반드시 2조를 개정하여 노동자와 사용자의 정의를 시대에 맞게 새롭게 하고노동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헌법이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한노위에 촉구합니다노조법 23조에 대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의 거부하는 태도는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부터 화물연대를 거쳐 지금 민주노총에 대한 탄압에 이르기까지노동 문제와 관련하여 윤석열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로 봐서 충분하게 예견되었습니다.

1야당인 민주당은 책임 있게 윤석열 정부그리고 국민의힘이 강공 드라이브를 걸더라도 다수 야당으로서 책임 있게 잘 돌파하여 노동자들의 염원을 노조법에 담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번 더 저는 민주당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차피 국민의힘은 노동법 23조 개정 자체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고노조법 23조가 여야의 타협으로 만들어지기에는 어려운 현실 아닙니까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책임 있게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민주당을 제다수당으로 만들어준 국민들께 보답한다는 측면에서 노조법 23조 반드시 노동자들의 뼈아픈 현실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발언5 : 하원오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

 

하원오입니다제가 전농 의장을 맡은 지 1년인데 여기 오기 전에 경남에서 진보연합 상임대표를 했습니다그 당시에 노동자들하고 투쟁을 많이 했는데요.

특히 대우조선을 팔아치우려는 정부에 맞서서 투쟁들을 많이 했더랬습니다.

그 당시 수주를 많이 못 할 때부터 정규직과 비정규직 상관없이 투쟁을 했습니다.

회사를 현대에 넘기겠다면서 아예 그냥 퍼주겠다고 했는데 독과점에 걸려서 못 했었지요지금은 한화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그 당시 대우조선 사장단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말을 합니다우리는 실제 권한이 없습니다.

최대주주가 산업은행이고 산업은행은 정부의 통제를 받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다는 이야기정부에 가서 요구를 하고 산업은행에 가서 요구를 하면 기재부에서 결정을 안 해준다는 겁니다.

도대체 몇 단계를 거쳐 올라가도 주인이 없습니다.

아마 대우조선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렇게까지 단식을 했던 이유가 원천적으로 (하청업체사장을 만나도 사장이 해줄 말이 아마 없기 때문일 겁니다.

결국은 정부가 결단을 해줘야 하는데 민주당도 안 했고 지금 윤석열 정부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회 과반의석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 이제는 해결하십시오

제가 농사를 짓고 물건을 싣고 새벽에 출발해서 경미시장에 납품하러 가면서 보면 많은 화물차들이 휴게소마다 가득가득합니다대도시에 출근 시간 내내 차들이 들어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도로교통법에도 위반이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오후에 짐을 싣고 가까운 휴게소에서 밤을 샙니다.

납품하기 전에 그 노동자들 다 사장이라고 아무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편한 잠자리 하나 못 마련하고 장시간 운전을 하고 있는데도 아무도 돌봐주지 않습니다.

개별 사정이라고 노동자 취급도 안 해줬습니다.

오죽 하면 짐 나르기도 바쁜데 그렇게 투쟁을 하겠습니까현장을 보고 만나보면 다 느껴집니다.

정치권만 모르는지 위원들만 모르는지 정부가 모르는지 모르겠어요.

고칠 거 제발 좀 고칩시다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노동자가 있어야 나라가 있는 겁니다.

노동자 다 죽이고 기업 가지고 뭐 하자는 거예요?

함께 투쟁해서 승리할 때까지 저도 농민들과 함께 투쟁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

 

[기자회견 사진]

※ 모든 사진의 출처는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입니다.

 

[입장문]

60시간근로 연장 중단하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제대로 처리하라!

 

여야의 지리한 공방 끝에 2023년 예산안이 통과되었다.

예산안 처리와 함께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고 처리되었어야 할 법안들이 임시국회의 과제로 넘어왔다시간에 쫒긴 국회는 안전운임제건강보험 재정지원한전채 발행한도 확대와 함께 30인 미만 사업장 주60시간 연장안 등 일몰제 관련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2018년부터 시행된 주52시간 상한제의 적용유예기간이 올해로 끝나는데 다시 2년을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52시간 상한제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현장의 어려움을 들어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안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시행의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준다,

실제 정부는 주52시간상한제 적용제외와 함께 특별연장근로제를 통해 대부분 사업장에서 주60시간노동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더 나아가 윤석열 정부는 주52시간상한제 자체를 폐기하려 하고 있다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노동시간 관리단위를 주 단위에서 월년간 단위로 바꿔 주당 69시간까지 가능하도록 권고했으며 노동부는 이른 시일 안에 법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1,915시간으로 OECD국가 평균보다 200시간이 많다.

장시간노동으로 인해 산재사망률은 OECD 38개국가 중 34위로 최하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사정이 이런데도 또다시 60시간노동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장시간저임금노동체제를 유지하겠다는 것이다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을 이유로 주60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주52시간제 폐기에 길을 열어주게 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주52시간상한제를 예외 없이 적용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의 어려움을 장시간노동이 아니라 정부재정 지원과 생활임금 보장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장시간노동체제를 유지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낡은 노사관계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노조법 개정이다.

노조법 2·3조 개정은 IMF외환위기 이후 급속하게 확대된 간접고용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자성과 실질적인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개정안이다올해 대우조선 하청노동자택배화물노동자투쟁을 통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고용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노동의 대가로 생활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 보장하청과 특수고용노동자에게 실질적인 지배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진짜사장의 교섭의무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한 교섭범위의 확대사용자의 노조탄압 수단으로 남용되는 손배가압류의 제한을 포함하는 노조법 2·3조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제 2022년이 일주일을 남겨두었고 임시국회 회기도 보름밖에 남지 않았다.

26일 법안소위, 27일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이 다뤄진다고 한다.

영하10도를 넘어서는 한파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특수고용 당사자들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대표자들이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국회는 20년을 기다려온 노동자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고 연내 법안처리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또한 노조법 2·3조 개정은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노조법 3조 개정만으로는 비정규직의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할 수 없다노조법 개정은 2조와 3조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2022년 12월 26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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