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선감학원 피해자 소송 제기 등 기자회견

 -2022. 12. 29.(화) 10:30-11:30, 민변 대회의실- 

 

1. 사건 개요(1차 청구)

  • 원고:김영배를 포함해서 약 160명
  • 피고:대한민국/경기도 
  • 소송대리인:선감학원 피해자 변호단(단장 강신하 변호사, 010-2212-4845)
  • 소 제기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 접수 예정

 

2.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 사건 경과

(1) ‘선감학원 아동 인권 침해사건’은 경찰 등 공권력이 불특정 아동을 적법절차 없이 단속하여, 경기도 소재 ‘선감학원’에 장기간 강제 구금하고, 그 구금 과정에서 강제노동, 가혹행위, 성폭력, 각종 폭력에 의한 사망, 실종, 교육권리 박탈 등이 발생한 사건입니다.

(2)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화위’)는 2022년 10월 20일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사건’에 대하여 강제구금과 강제노동, 폭력, 사망 등 국가 공권력에 의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라고 결론 내리고, 진실규명 신청인 김영배 외 166명에 대한 진실규명 결정을 하였습니다.

(3) 진화위의 이번 결정에 따르면 선감학원 개원부터 폐원까지 수용된 아동의 수는 5,000여 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피해자들은 굶주림과 폭력, 강제노동 등에 시달렸다. 상당수의 아동은 폭력 및 기아로 사망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선감학원의 원아대장에 따르면, 섬에서 벗어나기 위해 탈출을 감행했다가 익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14명의 피해자를 비롯하여, 24명의 사망자가 기록되어 있는데 실제 사망자의 규모는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15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4) 진화위는 이번 진실규명 결정에서, “국가는 권위주의 시기 위헌·위법적인 ‘부랑아 정책’ 시행으로 인해 선감학원수용 아동의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 그리고 “경기도는 1982년 선감학원 폐쇄 이전까지 선감학원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책임이 있다”라고 판단함으로써 그 책임 소재도 명확히 함으로써 피해자들이 국가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3. 피해자들이 대한민국과 경기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

(1) 한국전쟁 이후, 대한민국 정부는 전쟁·생활고 등으로 가족이 해체되었거나 가족으로부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위 ‘부랑아’들을 치안·안보적 목적으로 단속·수용하였습니다. 선감학원은 위와 같은 ‘부랑아’ 정책에 따라 단속된 아동들을 수용하였던 기관입니다. 대한민국과 경기도 소속 공무원들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아동들을 거리에서 잡아들여 선감학원으로 인계하였는데, 이들은 거주지가 명확하고 부모, 가족이 있는 경우에도 가족에게 돌려보내지 않고 강제로 수용하였습니다. 

(2) 보호 명목으로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동들(이하 ‘피해자들’)은 연고자와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지 못했고 신원이 변경되어 강제 실종을 야기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존재를 소거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선감학원 내에서 갱생, 직업교육을 명목으로 각종 생산물 생산 및 수확, 선감도 내 경기도 도유재산 관리에 강제로 동원되었으며 적정한 임금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군대식 편제로 통제되면서 구타 및 가혹행위에 시달렸으며, 피해자들 상호간의 폭행 역시 만연하였습니다. 최소한의 의무교육이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였음은 물론입니다.

(3) 대한민국과 경기도는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에 있어서 수용 과정뿐만 아니라, 시설 내에서의 인권침해에 대한 방조, 사후의 진실 은폐와 책임회피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국가권력의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민사적 책임을 명징하게 밝혀야 합니다.

(4) 선감학원이 폐쇄된 날로부터 4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서야 피해자들은 진화위를 통하여 진실규명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들은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개별적인 진실을 밝히고, 사건 당시 사회적으로 ‘부랑아’로 낙인찍히고 세상에 분명히 존재하나 국가로부터 그 존재가 부정당했던 피해자임을 인정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5) 피해자들은 선감학원 아동인권 침해 사건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한 것은 ‘개인의 불운이나 팔자’이거나 ‘개인의 무능력이나 과실’ 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권위주의 정권이 행한 정권 안정화를 위한 공포정치 때문이었음 규명하며,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스스로의 자존감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6) 그리고 어두운 역사이지만 법원의 판결로써 후대에 남겨 우리 사회에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끔 하고자 합니다. 

 

4. 소장 접수 기자회견 순서(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시간 및 장소: 2021. 12. 29.(목) 10:30 – 11:30, 민변 대회의실

○사회: 조은호 변호사(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상근)

○순서:

-발언1: 여는 말씀 – 하주희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발언2: 선감학원 사건의 경위 – 강신하 변호사(변호단 단장)

-발언3: 소송 개요 설명 – 이동준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장) 

-발언4: 선감학원의 위법성 – 최재홍 변호사(민변 과거사청산위원회 위원)

-발언5: 피해자 1

-발언6: 피해자 2

○질의응답

※ 피해자 발언은 현장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자료는 기자회견 장소에서 배포할 예정입니다.


 

5.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2월 29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