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수 신 |
각 언론사 정치부·사회부 |
발 신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담당 : 사회경제국 김은정 02-723-5036 [email protected]) |
제 목 |
[보도자료]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날 짜 |
2023. 01. 05. (총 4 쪽) |
보 도 자 료 |
|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해 노조법 2·3조 조속히 개정하라!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일시 장소 : 01. 05. (목) 09:30, 국회 농성장 앞 |
-
오늘(1/5) 오전 9시 30분 국회 농성장 앞에서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시민사회단체는 ‘시민의 권리 보장 위한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우리 헌법은 일하는 모든 사람이 노동조건 향상을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사용자와 교섭하고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이며 국제법상의 보편규범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헌법에서 보장하는 노동3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화물노동자들의 노동3권을 부정하고, 위법·위헌적인 업무개시명령을 동원하며 강제노동을 강요하고, 심지어 이들의 노동자성마저도 부정하는 윤석열 정부를 통해 극명하게 드러난 바 있습니다.
-
노동자를 노동자로 인정하고, 이들이 노동조합을 구성해 노동조건 개선 책임을 진짜 사장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지나치게 협소한 합법적 쟁의행위 범위를 헌법과 국제 기준에 맞춰 정상화하여 노동자의 삶을 파괴하는 손배폭탄을 방지하자는 노조법 2·3조 개정은 헌법의 실현일 뿐입니다. 또한 이는 최근 인권위가 “기업의 거액 손해배상소송과 가압류 신청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 3권을 위축시키고,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노조법 제2·3조 개정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을 국회에 표명하기로 결정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
그런데 정부여당과 경제단체 등은 노조법 2·3조 개정 취지와 내용을 부정한 채 여론 호도에 여념이 없고 거대야당은 국회 논의를 끌고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파업 자체를 그저 불법으로 내몰고, 손배·가압류를 남용해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행태를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고, 진짜 사장이 책임지도록 하며, 보복 없는 파업을 보장하는 것이 시민 모두의 권리를 위함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조속한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 개요
-
행사제목 :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한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
-
일시 장소 : 2023. 01. 05. 목 09:30 / 국회 농성장 앞
-
주최 :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보건의료단체연합, 손잡고(손배가압류를잡자!손에손을잡고),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YMCA전국연맹
-
프로그램
-
사회 :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발언1 : 송경용 신부·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사회연대위원회 위원장
-
발언2 : 최진협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
발언3 : 이종훈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
-
발언4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
기자회견문 낭독 : 양이현경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정정은 문화연대 사무처장, 박래군 손잡고 상임대표
-
문의 :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02-723-5036)
▣ 보도자료 [원문보기/다운로드]
▣ 붙임문서 : 기자회견문
▣ 붙임문서 : 기자회견문
모든 시민과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 위해
노조법 2·3조 조속히 개정하라!
노동의 형태와 관계 없이 일하는 사람은 노동자이며, 노동 3권은 일하는 노동자 모두의 권리이다. 그런 점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은 노동조합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일하는 시민 모두를 위한 것이다.
산업구조가 변화하고, 디지털 기술이 발달하면서 노동형태도 빠르게 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은 노동자 정의를 협소하게 규정하여 다양한 노동형태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사용자도 마찬가지다. 기존 법령으로는 하청·용역 등 비정규직 간접고용 노동자나 특수고용노동자가 자신들의 노동조건을 실제로 결정하는 사용자와 교섭을 하기가 매우 어렵다.
간접고용,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등 노동형태는 복잡해져가는데 노동자가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조합을 설립하거나 인정받기도 어렵다. 어렵게 노동조합을 설립해도 교섭할 상대가 이에 응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그 결과 노동조건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교섭의 책임은 지지 않는 진짜 사장들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의 사각지대를 마음껏 떠돌며 노동권을 무력화하고 있다.
화물노동자와 대우조선해양 하청지회 노동자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도 여기에 있다. 진짜 사장은 책임을 회피하고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진짜 사장과 대화를 시도하다 파업에 이르게 된 노동자들에게만 천문학적인 손배폭탄이 떨어지는 이 현실이 과연 정당한가. 이를 바로 잡기 위해서 우리는 조속히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고 외치는 것이다.
노동3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모든 노동자의 기본권이지만, 이를 반영하지 못하는 현행법에 의해 무력화되어 온 세월이 너무 길다. 노동3권을 고용형태 등에 따라 차별하고 배제하는 현행 노조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하는 이유다. 확대되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도 노동자로서 실질적, 구체적으로 지배력과 영향력이 있는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노동자의 쟁의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요구가 천문학적인 손배 가압류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지금 국회는 무엇을 하고 있나. 노동자성과 노조 결성의 권리를 부정하고, 진짜 사장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한 채 파업의 책임만을 노동자에게 지우고 그 삶을 파괴하는 이 모순을 국회는 언제까지 외면할 것인가. 노동자가 자신의 마땅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곡기를 끊어야만 하는 현실을 언제까지 방치할 셈인가. 이렇게 훼손되는 노동권으로 우리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다.
노동자에게 천문학적인 손배·가압류를 걸어 삶이 파탄나고, 노동자의 파업에 정부가 공권력을 남용하는 데에는 그동안 노조법 2·3조 개정을 미뤄온 국회의 책임이 크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헌법의 실현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노조법 2·3조 개정을 위한 국회의 역할을 촉구한다. 국회는 일하는 사람 모두의 노동권 보장을 위해 조속히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라!
2023년 1월 5일
노조법 2·3조 개정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