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6월 26, 2013 - 09:03
[기자회견문]
최저임금 인상! 생활임금 쟁취!
최저임금, 적어도 시급 5,910원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민주노총은 전국적으로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요구합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4,860원으로, 하루 8시간을 뼈 빠지게 일해도 월급 100만원에 불과합니다. 1시간을 일해도 점심 한 끼 먹기 힘들 정도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2012년 1인 가구 생계비가 약 월 150만원에 달합니다. 그렇다면, 최저임금노동자들은 매월 약 50만원씩 적자를 볼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민주노총은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최소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의 50%인 시급 5,910원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는 되어야 최저임금제도가 법에 규정되어 있는 대로,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한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최저임금 현실화로 인해 인건비가 올라가고, 그 결과 경제가 나빠질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결코 경제에 나쁜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국제적으로는 경제위기 극복과 새로운 성장을 위한 유력한 계기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부는 2기 국정목표를 중산층 재건으로 잡고, 구체적인 수단으로 최저임금 20%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은 내수 활성화와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더 이상 수출주도 경제성장 전략으로는 세계경제의 구조적인 불황을 대처해 나갈 수 없습니다. 또한 한국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 소득양극화를 극복할 수도 없습니다.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통해 노동자?서민의 삶을 최소한이나마 보장해줄 수 있을 때, 양극화와 재벌 중심의 경제구조를 극복해나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사용자 단체의 입장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지난 6월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측은 2014년 적용 최저임금에 대한 최초 요구안으로 동결안을 제시했습니다. 사용자 단체는 “노동생산성과 유사근로자 임금수준, 생계비 등 법이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 모든 요인을 고려해도 최저임금의 인상요인이 없으므로 동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노동자 평균 임금의 30%대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OECD 회원국 중에서도 하위권이며, 또한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OECD에서 가장 높은 국가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단히 낯 뜨거운 주장입니다. 사용자 단체는 낮은 임금은 경제에 좋고, 높은 임금은 경제에 나쁘다는 고루한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경제를 살리는 새로운 길이라는 게 현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상식입니다.
최저임금은 헌법 32조가 명시하고 있는 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이라는 국가의 의무에 대한 기본적인 확인이자,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최소한의 사회적 요구입니다. 민주노총은 박근혜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의 최소한의 요구로 전체 노동자 평균임금 50%인 시급 5,910원이 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노총은 80만 조합원과 함께 모든 노력과 투쟁을 다할 것입니다.
- 최저임금 인상하고 생활임금 쟁취하자!
- 생활임금 쟁취하여 인간답게 살아보자!
- 최저임금 시급 5,910원, 투쟁으로 쟁취하자!
2013년 6월 26일
민주노총 강원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