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 지방자치법 및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원전 건설과 같은 주민들의 안전과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가 반드시 실시되어야 합니다. ​ 그러나, 2010년 당시 삼척시장이 삼척시의회에 삼척(대진)원자력발전 유치 동의안 처리 시 주민의 수용성 여부를..